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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홍콩, 건물(상업, 거주용, 공공)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관한 책임과 보고 지침 공개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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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8-11 00:00:00.000
내용 홍콩의 건물에서(상업건물, 주거용 건물, 공공 건물) 온실 가스 배출과 제거에 관한 보고 지침 1. 도입 기후변화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로, 홍콩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홍콩은 2030년 까지 에너지의 집중을 최소한 25% 줄일 것이다. 홍콩에서는 전기 발생이 온실가스 총 배출의 60%, 수송 분야가 16%, 쓰레기를 통한 배출이 12%를 차지한다. 전기의 최종 사용자 중에선, 건물이 89%를 차지한다. 이 지침은 상업용과 주거용, 학교와, 대학, 관공서, 스포츠 시설 같은 공공 건물에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 과정이 복잡한 산업용 건물이나 특수 목적의 건물엔 적용되지 않는다. II. 원칙과 적용가능성 적절성 #8212;관련건물의 배출 현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온실가스 목록 수집을 위해 범위, 정보, 자료, 가정, 방법을 확보한다. 완전성 #8212;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안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를 설명하고 보고한다. 일관성--보고서는 일관된 방법을 사용해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정확성 #8212;온실가스 배출과 제거되는 양을 재는 데 치우침이나 불확실성은 최소화한다. 투명성 #8212;보고주체는 충분한, 적절한 정보를 보여준다. 이 지침은 교토 의정서 에 포함된 CO2, CH4, N2O, HFCs, PFCs, SF6 만 다룬다. SF6 는 보통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SF6와 관련된 양 측정법은 없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작성한다. 1. 보고서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한다. 2. 보고서의 운영범위를 결정한다. 3. 보고 기간을 정한다. (보통 1년으로 정한다) 4.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온실가스 배출 양을 측정한다 5. 보고서를 준비한다. III. 구체적인 범위 건물이 인접해있다면 여러 건물을 함께 보고한다. 가능하면 건물 전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다. 건물의 특정 부분은 배제해도 된다. 이런 경우 건물의 다른 부분뿐만 아니라 공동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를 개별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에서 다룬 지역, 서비스, 설비에 대해 상세히 기술 한다. IV. 운영범위 건물과 관련한 직간접 배출은 세 개의 범위로 나눈다. 1 범위 #8212;직접 배출과 제거. 예를 들어, 전기 발생기, 보일러, 조리용 가스 스토브, 출퇴근 버스, 냉장고와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 나오는 HFCs 와 PFCs, 기타. 2 범위 #8212;에너지의 간접 배출. 전력회사에서 구입한 전기. 가스회사에서 구입한 도시 가스. 3 범위 #8212;다른 간접 배출, 종이 쓰레기 배출로 인해 매립지의 메탄가스, 담수처리에 이용된 전기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 하수처리에 이용된 전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 외 많은 활동에서 배출 양을 고려한다. 국제 배출 보고 틀과의 연관 지침에 나오는 온실가스의 배출과 제거의 범위는 세계자원 연구소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세계 기업 협의회 에서 나온 온실가스 의정서: 기업의 책임과 보고 기준 , ISO14064-1에 보고된 국제 표준화 기구의 틀을 따른다. V. 양을 재는 방법--부록 A에 소개한다 VI 배출과 제거 보고--부록 A에 있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 보고주체와 건물의 운영에 관한 것 보고 주체/구체적인 범위/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유형/보고서의 기간/운영의 범위 등. .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관한 정보 범위 1과 범위 2 의 운영에서 나오는 총 배출 양/배출 자료/측정 방법/이전 보고서와 달라진 점 등. . 온실가스 차감계산/프로그램 선택 정보 .범위 3 운영의 배출 자료/원재료의 분리, 활동 자료에 의해 나뉜 배출 자료/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그램의 목적과 시간표, 등. 비율 지표 이용 만일 보고주체가,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위해, 면적당 혹은 고용인당 온실가스 배출 같은 운영 측정 단위에 의해 표준화된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 비율지표를 이용한다면, 이들 지표는 표준화 과정과 더불어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만일 “바닥 면적”이 그런 지표의 기초로 선택 되면, 건설 바닥 면적은 (CFA: construction floor area) 다른 보고서들 가운데서도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목 차 I. 도입 II. 원칙과 적용가능성 III. 구체적인 범위 IV. 운영 범위 V. 양 측정 방법 VI. 배출과 제거 보고 VII. 조사 시 연락할 곳 VIII. 원 정보와 참고 자료 부록A 단순화된 적량화 접근법과 작업 절차 (i) 정지한 연소 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ii) 움직이는 연소 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iii) 냉장고/에어컨에선 나오는 HFC, PFC (iv) 새로 심은 나무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 (v) 전기와 도시가스로 인한 에너지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 (vi) 매립지의 종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vii) 정부 부처의 담수 처리와 하수 처리에 사용된 전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viii) 앞 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배출/제거 부록B 본보기 보고 양식 부록C 탄소감축을 위한 조언 표 목록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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