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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PCB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구조 및 유지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와 PCB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구조 및 유지관리 지침 책정에 대해서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7-31 00:00:00.000
내용 2008년 5월 15부터 6월 13일에 걸쳐 실시한 「PCB 오염 토양 정화시설의 구조 및 유지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 모집의 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지침을 공표한다. ■ 의견 모집 결과 (의견 - 의견에 대한 사고방식) ① PCB 분해기술 명칭의 구체적 기재 요망 -시설 인정시에 도도부현 지사가 판단해야 할 것 ② 처리실적 등의 결과 공개 - 시설 인정시에 도도부현 지시가 판단해야 할 것 ③ PCB 이외의 특정 유해물질과 복합 오염된 토양 기재 추가 - 본 지침에 근거해 인정함 ④ 휘발시켜 분리한 PCB는 PCB폐기물로서 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 - 기재하겠음 ⑤ 오로지 오염토양을 폐기물과 혼합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 -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에 의함 ⑥ PCB 측정기구의 보유 필요성 - 필요시 지장없이 분석 가능한 체제가 확보되면 괜찮음 ⑦ 정화 후 토양에 관리 불필요 - 측정에 의한 기준치에 적합함을 확인할 때까지 관리 필요 ⑧ 산소농도에 의한 보정 부분 기술 삭제 요망 - 산소농도의 환산을 행하지 않기로 함 ⑨ 1회/6개월 이상의 측정으로 작업 및 주변 환경이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 - 관련법령에 근거 ⑩ 정화 후 토양의 다이옥신류 측정 회수에 대해 검토 요망 - 수정함 ⑪ 보관량에 대한 근거 - 상한량의 설정은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한 것 ⑫ 적용 대상 한정 기재 - 열처리 시설에서 공기에 의한 희석 발생 가능→산소농도 환산필요 ⑬ 열처리방식으로서 직접가열방식도 기재 - 충분한 정보가 없기에 제외 ⑭ 세정 방식에서도 배기가 있는 경우는 배기가스 규정 기재 - 추가함 ■ PCB 오염 토양 정화시설의 구조 및 유지관리 지침 제 1장. 공통 사항 (1) 모든 시설에 공통하는 사항 ① 정화 방법의 과학적, 합리적 원리 보유 ② 시설 구성과 정화 과정의 체계성, 합리성 ③ 토양 속 PCB를 희석에 의한 농도 저하가 아닌 제거 ④ 시설 설비에 관한 계획에서 PCB의 흐름이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것 ⑤ 시설의 정화 방법 원리 및 규모 등에 환경 조사 결과, 환경 보전상 문제가 없는 것 ⑥ 동 결과로부터 정화 능력을 적정하게 설정할 것 ⑦ 사용 약제 등에 의한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⑧ 제2차 용출량 기준에 부적합한 오염토양의 경우, 필요시 지장없이 분석가능한 체제 확보 ⑨ 정화 후의 토양과 정화에 의해 발생한 잔사 및 부생산물을 확실히 구별 ⑩ 사업장의 지반면을 비롯, 외부로의 유출 방지 위한 설비 설치 ⑪ 소음이나 진동으로 주위 환경을 파괴하지 않을 것, 배수 처리 설비 설치. ⑫ 적절한 장소에 시료 채취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⑬ 일상적 점검 작업, 보수 작업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⑭ 항상적으로 오염토양을 수용하는 설비는 각각 정화 능력에 따라 충분한 용량 확보 등 (2) 열처리 시설에 공통하는 사항 ① 필요한 경우, 오염토양의 수분조정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②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는 해당 가스가 200도를 넘을 때, 냉각설비 설치 ③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연소 가스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하는 설비 설치 ④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PCB 등을 무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설치 ⑤ 냉각설비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에 쌓인 매진 제거 가능 설비 설치 ⑥ 이상 고온 또는 고압 방지 제어 가능, 화재나 폭발 방지 위한 설비, 소화시설 정비 등 제 2장. 열 처리 방식 (1) 간접 가열 방식 ① 간접 가열 설비 안의 온도 및 압력 조절 가능, 측정과 기록 장치 설치 ② 휘발시킨 PCB를 열분해할 경우, 용광로 안의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③ 분리한 PCB와 약제 등을 혼합할 수 있는 화학분해 설비 설치 ④ 장치 내부 또는 장치 전체를 부압 관리 가능할 것 등 (2) 용융 방식 ① 오염토양을 충분한 고온 아래에서 용융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또한, PCB휘발 가능성 보유 경우에는 무해화하기 위한 필요 연소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용융로의 온도 및 압력의 연속적 측정 기록 장치 설치 ③ 용융 온도를 소정의 범위내로 제어가능한 설비 설치, 용융로는 외부 공기와 차단될 것. 제 3장. 세정 방식 ① 약제 등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주입시설 등의 설치 ② 세정에 의해 분리한 오염토양을 열처리 방식으로 분해할 경우는 제 2의 지침 상항 준용 ③ 세정 중의 현탁수에서 오염토양을 분리하기 위한 설비 설치 등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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