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화학.생물무기 규제 설명회 개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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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작성일자 | 2006-11-13 00:00:00.000 |
내용 |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된「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동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연구.제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제도 설명회를 11. 13(월)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임.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6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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