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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과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된 보상혜택들은 국가의 연금수급 연령을 낮추고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노동조합연합회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그간의 기술적 변화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주 혜택은 사업자들에게만 귀속되었으며 보다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에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존 양상과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노동조합연합회는 향수 수십 년 간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향상된 생산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에 혼란이 초래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더불어 연금 수령기간의 지연을 막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훈련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권리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볼 수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는 보다 적은 돈을 투자해 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배분을 받는 방법에 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으며, 오늘날 일자리 중 로봇으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 이에 고립된 업무나 직종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금 또한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현재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얼마나 현재의 직업군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전망치에 의하면 전체 일자리의 약 1/3 가량이 대체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신규 일자리 또한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적용 산업분야 별 직업군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을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