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구글 디지털 북스 상대 집단 소송건, 작가측 패소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3-07-15 00:00:00.000
내용 2009년 7월 9일 취리히 구굴의 한 직원이 구글 로고를 지나 빌딩 정문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제작: Reuters/Christian Hartmann) 이미지 출처 : Authors lose class status in Google digital books case http://www.reuters.com/article/2013/07/01/us-google-books-idUSBRE9600MX20130701 구글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책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법적 승리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본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하는 저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명령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뉴욕의 미연방순회항소법정 2심에서 한 판사는 Denny Chin 판사가 미국 저작권법상에서 공정이용(Fair use) 변호는 구글이 책의 몇몇 정보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기도 전에 너무 조급하게 저자들에게 자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3심 재판부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부적절하게 복제하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 수많은 작가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고들이 공인된 대표들이 아니라는 구글의 유리한 주장을 차치하고서도, 1심에서 구글의 공정이용 변호에 대한 판결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들의 수많은 인증 분석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답했다. 집단 소송은 개별적인 소송 보다 미국작가협회(The Authors Guild) 또는 다른 단체 소송 건에서처럼 잠재적으로 적은 소송비용으로 큰 보상을 얻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글은 2004년부터 하버드 대학 도서관, 뉴욕 공공도서관과 같은 전세계 주요 도서관들과 협력한 이래 2천만 건 이상의 책을 스캔했다. 작가협회가 도서 스캔시마다 750달러씩 요구한다면 구글은 대략 3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2005년도 소송 건에서 이긴 것이다. 작가협회의 변호사 Michael Boni는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 공정이용에 대해 소송할 것이며 이는 총격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구글의 대변인 Matt Kallman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인 Mountain View는 이러한 결정에 기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구글은 최근 간행 또는 절판된 책의 디지털화는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가측은, 특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의 저자들은 도서관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쪽과, 공정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의 논쟁이 계속되었다. “사실상의 독점(DE FACTO MONOPOLY)” 2012년 5월, Chin은 압도적이고 맹목적인 구글의 비승인 복제를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11년 월마트스토어(Wal-Mart Stores Inc)를 옹호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포함하여 몇몇 법정 판결은 구굴이 집단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Chin에게 공정이용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다시 보내졌고, 결과적으로 집단 소송에 대해서 다시 고려하도록 했다. 2011년 3월 Chin은 구글이 승인 없이 대량의 책을 복제하도록 하는 `사실상 독점`에 대한 저작권과 독점금지에 관한 사안을 언급하며 1억 2500만 달러 합의금을 거절했다. `Ball Four`의 저자인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전 투수 Jim Bouton도 원고들 가운데 한명이며, 사진작가, 그래픽 아티스트들도 구글이 그들의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업자들도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지난 10월 구글과 합의했다. 2심 재판부는 Pierre Leval, Jose Cabranes, Barrington Parker 판사로 구성되었다. Chin은 재판관으로 본 소송 건을 감독하고 2심에 참여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할했다. 작가협회과 구글간의 본 소송 건은 미연방순회항소법정 제2심 No. 12-3200이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307025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저작권; 구글;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저작자조합; 구글 집단 소송 2. Google ditital books;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The Authors Guild; class ceritification;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