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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제 연구의 전면 금지 모든 복제 연구의 금지는 이 분야의 모든 연구 행위를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이는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간 배아가 연구 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시각에서는, 새로운 치료법과 인류 건강 증진을 막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으로 비추어질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연구목적의 복제를 허용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게 될 복제 분야의 전면적 금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b) 생식 복제의 금지 이는 1997년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11조의 적용이라 볼 수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생식복제를 인간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금하고 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의 이 분야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동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생식복제의 안전성 문제가 결부되어 이러한 규제가 불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점은 복제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보면, 생식 복제의 금지는 생식 복제에 쓰일 자원이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는데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새천년 개발 목표 실행의 경우, 정부가 이 분야 외의 다른 많은 방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반론이 있다. 모든 생식복제의 금지는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규제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c) 생식복제는 금지하나 연구목적의 복제를 허용 연구의 자유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과학기술과 인류애의 발전에 촉매가 되어왔으며 인류는 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가 될 것이며,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공학 등의 최첨단 과학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 요소이다. 인류 건강 증진은, 연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막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식 복제를 금지하나, 한도 내에서의 복제 연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러한 방법은 아마도 가장 실현가능성 있는 타협안일 것이다. 또한 연구가 확산되어 생식복제가 전면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많은 수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d) 생식복제의 금지와 연구목적 복제의 10년간 허용 사회 정의를 고려 할 때 전 지구적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10년의 기간은 복제 연구가 어느 정도로 세계의 주요 질병을 감소시키고 건강 수준의 평등화에 기여하는 지 알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2005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새천년 개발 목표의 예상 목표달성 해인 2015년과 일치한다. 연구의 불확실성과 복제 연구의 효용과 영향을 고려할 때 각 기관은 주기적으로 목표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 복제 연구에 대한 유예 생식복제연구 또는 연구목적의 복제 연구에 대한 유예를 실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으며, 이러한 유예는 국제적 규제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초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관련 논점들을 국제적, 국내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복제의 윤리성에 대한 더 나은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