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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감소 - 일본의 민간기업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투자 총액의 70%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 추이는 2000년대 이후 증가 경향이었지만,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효율의 저하 -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이 80년대 이후 저하 경향으로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낮다. ○ 기술개발의 고도화·복잡화 -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고,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연구개발 주체(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다양화·전문화되었다. ○ 제품의 모듈화와 국제 수평분업의 진전 - 해외 유력 기업은 국제 수평분업에 의해 수익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은 시간 및 투자 효율 등의 면에서 경쟁 우위를 잃고 있다. ○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이용률 - 기업이 보유한 국내 특허의 이용률은 증가 경향이지만, 여전히 약 50%가 미이용 상태이다. ○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감소 - 일본의 벤처 투자액은 미국의 약 1/13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으며(2008년), 신규상장 기업수도 침체하고 있는 등 충분한 수의 벤처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2. 검토 과제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 민간기업의 창의적·자주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세제 등을 검토한다. - 그린 이노베이션 등 국가의 중요 분야로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재촉하기 위해, 정부의 과제해결형 지원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 오픈 이노베이션, 국제 표준화 대응 - 기업이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사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일본 기업 특징에 적합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모델을 구축한다. - 아울러 연구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연계한다. ○ 신기술 실증, 제도·규제의 재검토 - 신흥국을 포함해 해외 인프라 수요를 수중에 넣기 위해, 민관이 제휴한 실증 사업을 실시하며, 일본내 실증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의 직접 실증도 실시한다. - 연구개발이나 실증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제도·규제를 신속히 재검토한다.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벤처 지원 - 기업이 보유한 미이용 특허에 대해, 타기업으로의 라이선스를 촉진한다. - 연구개발형 벤처에 대한 투자를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 기업이 사내에 보유한 기술·인재·자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벤처 등을 창출시, 정부는 세제 조치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3. 추진 방향 ○ 연구개발 투자액의 유지·확대 - 경기악화의 영향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액이 감소 경향이며 이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연구개발 수준의 저하, 나아가서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의 하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연구개발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의 대응 - 기업은 경쟁과 협조의 경계를 최적으로 설정하여, 기술개발의 고도화·복잡화에 대응해, 이노베이션 효율의 향상을 도모한다. ○ 핵심 기술의 보호와 표준화 전략 - 글로벌 시장의 획득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보호와 국제 표준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기술의 표준화를 응시한 대응이 전개한다. ○ 미이용 특허의 활용 촉진 - 기업내에 사장되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 타사에 의한 활용을 포함해 촉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 향상으로 연결한다. ○ 신기술·시스템의 실증의 추진 - 새로운 기술·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안전성이나 효과·효율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인한 사회적인 실증 사업이 불가결하다. -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의 인프라 정비 수요의 증대에 따라, 일본의 신기술·시스템의 실증을 일본내에서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연구개발·실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규제의 재검토의 필요성 - 혁신적인 기술의 창출·보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현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성과가 대규모 실증 실험으로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제11회 기본문제 소위원회(2010.4.9) 자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