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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공표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6-09-24 00:00:00.000
내용 '환경으로의 특정화학물질 배출량파악 및 관리개선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은 시행 7년 후 (2007년 3월) 시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추가,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관법에 기초하여 [1]화학물질배출 #8226;이동량신고(PRTR)제도 [2]화학물질안전성 데이터시트(MSDS)제도 [3]화학물질 자주관리 등의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앞으로의 과제 및 대응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2006년 5월'화관법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 5차례의 논의를 거쳐 본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향후, 간담회 보고를 바탕으로 2006년 가을, 중앙환경심의회에서 대상물질 #8226;대상사업자 재검토, 개별신고데이터 공개, 화학물질관리지침 재검토 등을 위한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 보고서 개요 1. 화관법의 효과 - 2001년~2004년도 신고데이터에 따르면 대상물질의 신고배출총량은 14%감소하였으며 환경정책의 기초데이터로서 활용, 사업자의 화학물질 자주관리 촉진, 국민 이해 증진 등 PRTR 데이터를 다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 PRTR 제도에 관한 과제 (1) 유해성데이터와 조합시킨 해석, 배출량 증감요인 파악, 환경모니터링 데이터와의 비교 등 PRTR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2) 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확충 (3) 종업원수는 적지만 배출량이 많은 사업자의 배출파악을 위한 대상사업자 요건 재검토 (4)'화학물질의 분류 #8226;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등을 바탕으로 대상물질 재검토 (5) 배출 #8226;이동량 악방법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정밀도 향상 도모 (6) 미신청사업자에 대한 지도강화, 지역에서의 화학물질관리 등과 연계를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검토 3. MSDS 제도에 관한 과제 (1) MSDS가 GHS에 적합하도록 추진하고 제도의 운용상황을 적절히 지원함으로써 MSDS 정보를 국민이 입수가능하도록 노력 (2) 유해성 데이터 제출, 제조량 신고, 제품 표시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과 MSDS제도 및 기타 유해성 정보전달에 관한 제도의 일체적인 검토 필요 4. 화학물질 자주관리 (1) 국가, 자치체, 지역주민 등의 지원하에 사업자의 화학물질 자주관리방침 및 계획 실시 (2) 국가가 안전한 물질로 대체, 지역에서의 리스크평가, 사고 #8226;재해시의 배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자주적인 화학물질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 제시 #61548;* 목차 머리말 1. 화관법의 의의 및 위치 2. 화관법 시행상황 및 효과 (1) 법 시행상황 (2) 화관법의 효과 3. PRTR제도에 관한 과제 (1) PRTR데이터 활용 (2) 배출량 개시 및 공표 (3) 미신고 사업자 대책 (4) 신고사항 (5) 대상사업자 (6) 대상물질 (7) 배출량 파악방법 (8) 신고외 배출량 추계 (9) 지방공공단체의 관여 4. MSDS제도에 관한 과제 5. 화학물질 자주관리 (1)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목표 #8226;방침 #8226;계획 (2) 화학물질관리방법 (3) 리스크삭감을 위한 물질대체 (4) 지역에서의 리스크 평가 (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6) 인재육성 6. 기타 과제 맺음말 참고자료 1 간담회위원 명단 참고자료 2 본 간담회의 심의경위 참고자료 3 화학물질정책과 화관법 참고자료 4 자치제, 사업자, NGO, 해외 등의 시책 참고자료 5 PRTR 데이터 개요 및 그 활용 참고자료 6 간담회 주요 의견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6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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