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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우주개발전략을 위한 우주활동법 추진 현황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6-03 00:00:00.000
내용 *제 4회(2009.5.25) 우주개발전략본부 우주개발전략 조사위원회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검토 워킹 그룹 배포자료임. [기본적인 생각] #8226; 우주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우주활동법」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활동법, 우주산업 진흥법, 우주산업 진흥정책 #8226; 3위 일체(동시 실현)에 의한 우주기기ㆍ이용산업 진흥 [우주활동법] 국제약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제(산업육성의 관점을 기초로) -발사 면허제도, 위성의 운용제도,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우주활동의 과실책임, 국가에 의한 사장의 안전 확보, 우주산업 진흥법의 제정 [우주산업 진흥법] 우주기기산업(부품 포함)과 우주이용산업을 양축으로 한 산업 진흥법 ○ 우주산업기반 창출 1.1 우주기본계획의 우주산업기반 창출 -요망: 우주기본계획에 정해진 시책 실시가 일본 우주산업의 기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우주이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배려해, 그 구체적 목표 및 달성 기간으로 정한 바를 착실히 실시할 것. 1.2 국유시설의 사용 -요망: 국가는 국유 사장시설, 관제시설, 데이터 수신시설 또는 시험시설의 정비, 유지, 운용, 관리 및 갱신 시행할 것. 1.3 지정부품 공급기반 정비기관 -요망: 국산개발 우주용 부품의 국산 로켓/위성에의 사용촉진과 함께, 해외 경쟁력을 가진고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신규 우주용 부품 등의 개발 및 우주실험 기회를 촉진할 것. 1.4 우주환경 보전사업 추진 -요망: 국가는 우주기본법 제 7조의 취지를 기초로, 우주 쓰레기 절감, 회수, 배제 및 충돌회피에 관한 기술상, 산업상 및 제도상의 시책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고 우주 쓰레기 회수사업 등의 우주환경 보전사업을 일본의 우수한 로봇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 1.5 산업기술 강화법의 특례 -요망: 산업기술 강화법 제 19조의 규정을 국가(JASA)의 위탁에 기초해 우주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 기타정령에서 정하는 권리에는 적용할 것. 1.6 우주기기 및 개발이용에 관한 사업에의 투자 촉진 -요망: 국가는 일본의 사업자에 의한 로켓 개발, 위성 운용사업 기타 우주개발이용에 관계되는 사업에서 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할 것. 1.7 위성측위에 관한 체제 정비 -요망: 신뢰성 높은 위성측위에 의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위성위측환경의 조기실현을 위한 이정표를 명확히 하고, 국가 인프라로서 정비함과 동시에 운용분야에의 민활 도입을 요망. 1.8 위성측위에 의해 얻어진 지리공간정보의 이용 추진 -요망: 관계 사업자는 일본의 주체가 운영하는 지구 규모에 걸친 위성측위에 관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위성측위에 의해 얻어진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에 관계된 계획을 작성, 우주개발 담당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요망. 1.9 지구원격탐사 기본정책 -요망: 국가는 민간 관계자가 지구관측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기타 정보를 이용한 사업활동의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화상 등 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할 것. 1.10 지구원격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등 정보 보관 -요망: 국가는 지구원격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등 정보에서 가공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관할 것. 이 보관을 지구원격탐사 위성의 운용자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을 것. 1.11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보상 -요망: 국가는 관계 사업자에 의한 우주활동이 불가항력에 의해 실시할 수 없게 되어 관계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본 우주산업의 기반이 손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것. 1.12 우주용 기기 및 부품의 신뢰성 강화 -요망: 국가는 인정을 받은 기기ㆍ부품 신뢰성 강화계획의 실시 기타 기기ㆍ부품 신뢰성 강화계획에 참가한 관계 사업자에 의한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할 것. [우주산업 진흥정책] 관련된 관청이 실시하는 시책 등 1. 로켓산업 정책 -요망: 정부 미션의 발사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간 로켓 및 이에 준하는 로켓을 우선적으로 사용.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위성의 발사 실패 시의 발사 로켓, 위성의 재제조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또 일본이 발사 실패에 관한 사고 조사, 좋지 못한 상황 대책, 대책 검증, 재발사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예산화 할 것 등. 2. 위성산업 정책 -요망: 국산 위성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ㆍ미 위성조달 합의의 재점검. 또는 적어도, 일ㆍ미 위성조달 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조달 위성 중, 안심ㆍ안정에 관RP되는 기상, 재해감시 위성 등에 대해 넓은 의미의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국내 제조사를 주된 수주자로 할 것. 3. 위성측위산업 정책 -요망: 위성측위에 관한 일본의 기술개발 거점을 설치할 것. 4. 지구원격탐사산업 정책 -요망: 원격 센싱의 상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원격탐사 기본정책을 책정.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사용자에 의한 장기구입보증 계약을 도입. 민간의 우주개발이용사업 우선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한 민간 원격 센싱 활동과의 중복 회피. [목차] Ⅰ. 우주산업 진흥법 1. 우주산업기반 창출 2. 우주활동에 관한 수속의 특례 3. 우주개발특구의 수속 특례 Ⅱ. 우주산업 진흥정책 1. 로켓산업 정책 2. 위성산업 정책 3. 위성측위산업 정책 4. 지구원격탐사산업 정책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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