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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2009.5.25) 우주개발전략본부 우주개발전략 조사위원회 우주활동에 관한 법제검토 워킹 그룹 배포자료임. [기본적인 생각] #8226; 우주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우주활동법」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활동법, 우주산업 진흥법, 우주산업 진흥정책 #8226; 3위 일체(동시 실현)에 의한 우주기기ㆍ이용산업 진흥 [우주활동법] 국제약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법제(산업육성의 관점을 기초로) -발사 면허제도, 위성의 운용제도,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우주활동의 과실책임, 국가에 의한 사장의 안전 확보, 우주산업 진흥법의 제정 [우주산업 진흥법] 우주기기산업(부품 포함)과 우주이용산업을 양축으로 한 산업 진흥법 ○ 우주산업기반 창출 1.1 우주기본계획의 우주산업기반 창출 -요망: 우주기본계획에 정해진 시책 실시가 일본 우주산업의 기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우주이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배려해, 그 구체적 목표 및 달성 기간으로 정한 바를 착실히 실시할 것. 1.2 국유시설의 사용 -요망: 국가는 국유 사장시설, 관제시설, 데이터 수신시설 또는 시험시설의 정비, 유지, 운용, 관리 및 갱신 시행할 것. 1.3 지정부품 공급기반 정비기관 -요망: 국산개발 우주용 부품의 국산 로켓/위성에의 사용촉진과 함께, 해외 경쟁력을 가진고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신규 우주용 부품 등의 개발 및 우주실험 기회를 촉진할 것. 1.4 우주환경 보전사업 추진 -요망: 국가는 우주기본법 제 7조의 취지를 기초로, 우주 쓰레기 절감, 회수, 배제 및 충돌회피에 관한 기술상, 산업상 및 제도상의 시책에 대해 조사 및 검토를 시행하고 우주 쓰레기 회수사업 등의 우주환경 보전사업을 일본의 우수한 로봇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 1.5 산업기술 강화법의 특례 -요망: 산업기술 강화법 제 19조의 규정을 국가(JASA)의 위탁에 기초해 우주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저작권, 기타정령에서 정하는 권리에는 적용할 것. 1.6 우주기기 및 개발이용에 관한 사업에의 투자 촉진 -요망: 국가는 일본의 사업자에 의한 로켓 개발, 위성 운용사업 기타 우주개발이용에 관계되는 사업에서 국민생활의 향상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할 것. 1.7 위성측위에 관한 체제 정비 -요망: 신뢰성 높은 위성측위에 의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 위성위측환경의 조기실현을 위한 이정표를 명확히 하고, 국가 인프라로서 정비함과 동시에 운용분야에의 민활 도입을 요망. 1.8 위성측위에 의해 얻어진 지리공간정보의 이용 추진 -요망: 관계 사업자는 일본의 주체가 운영하는 지구 규모에 걸친 위성측위에 관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위성측위에 의해 얻어진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에 관계된 계획을 작성, 우주개발 담당 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요망. 1.9 지구원격탐사 기본정책 -요망: 국가는 민간 관계자가 지구관측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기타 정보를 이용한 사업활동의 시행을 추진하기 위해 화상 등 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할 것. 1.10 지구원격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등 정보 보관 -요망: 국가는 지구원격탐사에 의해 얻어지는 화상 등 정보에서 가공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관할 것. 이 보관을 지구원격탐사 위성의 운용자에게 위탁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을 것. 1.11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보상 -요망: 국가는 관계 사업자에 의한 우주활동이 불가항력에 의해 실시할 수 없게 되어 관계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본 우주산업의 기반이 손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것. 1.12 우주용 기기 및 부품의 신뢰성 강화 -요망: 국가는 인정을 받은 기기ㆍ부품 신뢰성 강화계획의 실시 기타 기기ㆍ부품 신뢰성 강화계획에 참가한 관계 사업자에 의한 사업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또는 그 융통의 알선에 노력할 것. [우주산업 진흥정책] 관련된 관청이 실시하는 시책 등 1. 로켓산업 정책 -요망: 정부 미션의 발사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간 로켓 및 이에 준하는 로켓을 우선적으로 사용.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위성의 발사 실패 시의 발사 로켓, 위성의 재제조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또 일본이 발사 실패에 관한 사고 조사, 좋지 못한 상황 대책, 대책 검증, 재발사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예산화 할 것 등. 2. 위성산업 정책 -요망: 국산 위성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일ㆍ미 위성조달 합의의 재점검. 또는 적어도, 일ㆍ미 위성조달 합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부조달 위성 중, 안심ㆍ안정에 관RP되는 기상, 재해감시 위성 등에 대해 넓은 의미의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국내 제조사를 주된 수주자로 할 것. 3. 위성측위산업 정책 -요망: 위성측위에 관한 일본의 기술개발 거점을 설치할 것. 4. 지구원격탐사산업 정책 -요망: 원격 센싱의 상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원격탐사 기본정책을 책정. 산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 사용자에 의한 장기구입보증 계약을 도입. 민간의 우주개발이용사업 우선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한 민간 원격 센싱 활동과의 중복 회피. [목차] Ⅰ. 우주산업 진흥법 1. 우주산업기반 창출 2. 우주활동에 관한 수속의 특례 3. 우주개발특구의 수속 특례 Ⅱ. 우주산업 진흥정책 1. 로켓산업 정책 2. 위성산업 정책 3. 위성측위산업 정책 4. 지구원격탐사산업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