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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문제는 정부와 사회에서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단체들은 동물실험의 비윤리성을 제기하면서 과학실험에서 동물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영국의 내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지난해에 과학실험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이 과학적 발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에 300만 건의 동물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991년 이후 가장 많은 동물실험이 수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의 당국자인 메그 힐리어 (Meg Hillier)는 “동물실험연구가 유일한 연구방법일 경우 우리는 동물복지와 과학발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물실험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영국 동물해부실험금지를 위한 연합 (British Union for the Abolition of Vivisection, Buav)은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내무부의 허가를 받은 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서 295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실험동물은 실험쥐로 83%를 차지했으며 9%가 물고기와 4%의 조류 그리고 파충류 1%로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 말 및 비인간 영장류의 경우는 동물에 대한 과학적 실험에 관한 법안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동물은 전체 동물실험에서 1% 미만을 차지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 의대의 도미니크 웰즈 (Dominic Wells)교수는 유전자조작 실험쥐의 사용이 4%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전자조작 동물의 사용은 1995년 이후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유전자조작 동물 사용은 104만 건으로 2005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했다. 영국 내무부의 과학실험과정을 담당하는 존 리치몬드 (John Richmond)는 “이러한 경향은 5년 연속 증가세로 전체적으로 동물실험은 감소했지만 유전자조작 동물의 사용은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전학 이해그룹 (Genetics Interest Group)의 의장인 알리스터 켄트 (Alastair Kent)는 이번 통계치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좋은 뉴스로 “각 실험은 더 이상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Buav와 다른 그룹은 정부가 1986년 법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동물실험숫자의 감소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를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노팅험 대학 (University of Nottingham)의 동물학 석좌교수인 마이클 볼스 (Michael Balls)는 1986년 당시 법안을 제정할 때 대처정부에 대한 자문역을 한 바 있다. 그는 “만일 지난 20 년 동안 과학이 이룬 발전을 미리 예상했다면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학실험에서 동물대체를 위한 기금 (Fund for the Replacement of Animals in Medical Experiments, Frame)의 의장이기도 한 볼스 교수는 이제 동물실험에 대한 허가과정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내무부의 대변인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동물실험법안을 실행하고 있다. 1986년 법률에 의하면 동물실험은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일 경우에만 허가되며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내무부는 이 법안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Buav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uav의 의장인 미셀 튜 (Michelle Thew)는 “정부의 동물실험허가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영국 내무부는 이번 주에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문제로 제소당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볼스는 영장류에 대해 수행되고 있는 뇌에 전극을 연결하는 일부 실험은 근본적으로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 '중간'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동물실험에 있어서 고통정도를 '자극성이 적은 (mild)', '중간 (moderate', 그리고 '분류불가 (unclassified)', 즉 동물이 마취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Buav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심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주에 대법원은 동물실험에 대한 허가와 관련된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Buav의 주장이 근거가 있지만 이 캠페인 그룹이 주장하는 다른 세 가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내무부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만일 내무부의 항소가 실패한다면 정부는 동물실험에서 고통정도를 분류하는 방안을 재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10개월 동안 Buav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캠브리지에서 수행된 동물실험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Buav가 주장하듯이 정부는 적절하게 동물실험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정도를 분류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Buav의 미셀 튜는 “우리는 정부가 대중들과 의회를 호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했다. 정부는 더 이상 동물실험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무부의 대변인은 “영국 내무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실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1986년 법안은 엄격한 기준을 가진 법안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