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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터에 관한 제12차 5개년 계획'은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 전문항목으로 지정하고 처음으로 발표하는 과학기술 계획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 국제적인 형세와 중국 발전의 수요 ○ 선진국가가 적극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전략을 실시 - 정보기술과 산업혁신이 제고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을 대표로 하는 혁신적 기술혁신이 기존의 기술과 전통적인 독점체계가 파괴 - 국제금융위기 이후 주요한 선진국가와 경제계는 클라우드컴퓨팅이 가져다 주는 클로벌정보우세의 기회를 중요시하여 전략적 분포로 하는 선두영역으로 선정 - 일부 국제 유명정보기업은 클라우드컴퓨팅을 차세대 정보기술 혁신의 중요한 산업기회로 하고 중금을 투자하여 기술연구개발과 표준연구를 진행 ○ 중국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에 유리한 요소 - 중국정부는 이미 클라우드컴퓨팅을 중점발전의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선정하였고 일부 도시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혁신발전 전개 - 일부 성시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성 클라우드컴퓨팅 연맹을 건립하였으며 현지 중점기업과 함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책 등을 진행 - 중국은 이미 천만억차 컴퓨터, 네트워크컴퓨팅 플랫폼 소프트기술 등에서 기술성과를 취득하였고 또한 관련된 혁신인재를 배양 ○ 중국이 직면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 - 경제사회발전수요와 기술혁신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을 위해 역사적 기회 제공 - 발전공간이 넓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구조는 아직 국제적으로 형성하지 못함 - 중국이 직면한 도전은 대규모 자원관리와 분배, 대규모 데이타관리와 처리, 감시제어와 안전보장 등의 발전 제약성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능력과 수준이 발달국가에 비해 차이가 비교적 큼 - 클라우드컴퓨팅 표준체계가 불완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안전과 관련된 테이타 및 비밀유지, 안전관리 등 면에서 기술과 법률이 부족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사슬과 생태환경이 형성하지 못했고 전통적 업종에 대한 정보화 지지가 부족 □ 클라우드컴퓨팅 12차 5개년의 총체적인 목표 ○ 클라우드컴퓨팅의 설비, 핵심소프트, 지지플랫폼 등 면에서 관건기술 형성하여 자주적인 제어가능한 시스템 해결방안, 기술체계와 표준규범을 제정 ○ 중점 지역, 업종에서 전형적인 응용시범을 전개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제품과 서비스의 산업화를 실현하여 중국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응용에서 국제선진수준에 달함 □ 클라우드컴퓨팅 12차 5개년의 구체적인 목표 ○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체계와 표준체계를 연구하여 건립하고 기술평가측정 도구와 플랫폼을 연구제조하여 평가측정 서비스를 전개 ○ 대규모 자원관리와 분배, 대규모 데이타관리와 처리, 감시제어와 안전보장의 실시 등의 중대한 핵심적 기술을 돌파 ○ 수요에 따른 간편한 클라우드 조작시스템과 서비스관리 플랫폼, EB급 클라우드 저장시스템, 억 차급을 지원하는 클라우드서비스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네트워크 대용량 교환기 및 적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연구제조 ○ 지역과 중점 업종을 상대하는 각 종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적 기술해결방안을 형성 ○ 핵심적 기술과 시스템의 응용시범을 전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 □ 중국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의 중점임무 ○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의 총체적인 전략과 전반적 배치를 연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체계와 표준체계를 건립 ○ 만 급 합병임무를 지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노드기술, 신분인증의 지지, 대규모 분포식 데이타 공유와 관리기술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공통성 관건적기술 돌파 ○ 대규모 자원관리와 분배, 대규모 데이타관리와 처리,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네트워크 대용량교환기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 세트시스템 연구제조 ○ 정부, 지역, 중점 업종에 적합한 전형적인 응용시점을 전개하고 산업화발전을 추진 □ 보장 조치 ○ 전략적인도를 강화하고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의 총체적 배치와 거시적 관리를 진행하며 클라우드컴퓨팅 기초시설계획을 진행 ○ 정부의 투자인도를 충분히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투자, 융자 경로를 확장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산업화응용개발을 지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혁신 서비스체계를 건립하고 기업, 과학연구소와 대학교 사이의 산학연을 결합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혁신연맹을 건립 ○ 대학교, 과학연구소, 기업과 교육훈련기구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연구와 서비스산업을 지지하는 하이테크기술인재를 배양 ○ 국외의 정부, 국제조직, 과학연구기구와 기업과의 교류와 합작을 강화 ○ 클라우드컴퓨팅 업무에서의 데이터 국제 유동범위, 데이타보호요구, 개인데이타 처리규칙, 지적재산권보호, 경쟁행위규범, 안전비밀보호 등에 대한 법규와 제도의 건립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