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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환경기본계획 가. 인류·생물의 생존기반 확보 (1) 기후변화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전개 - 절전 철저 등 에너지 수요 재검토와 에너지 절약기술의 전면전개에 의한 CO 2 절감 -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약적인 이용 확대 - 에너지 절약·절전 활동 창출과 새로운 구조, 제휴 확대 - 그 외 온실가스 대책 - 적응대책 강화와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 추진 (2) 지속가능한 환경교통 실현 - 교통행동 변혁(자동차 과도의존 탈피) - 자동차 교통량 억제 - 환경부하가 적은 자동차 이용으로 전환, 유도 - 자동차 환경성능 향상(저연비 차량 개발, 보급 촉진) - 연료 시책 (3) 자원절약화와 자원순환이용 촉진 - 발생 억제·제활용 추진 - 건전한 폐기물 처리·재활용사업 발전 촉진 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절감 강화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강화 - 대기오염 대책 강화(주로 자동차에 기인하는 것 제외) (2) 화학물질 등의 적정관리와 환경리스크의 저감 - 화학물질 적정관리와 위험정보제공 추진 - 토양·지하수 오염대책 - 수질오염 대책 - 폐기물 적정처리 촉진과 불법투기 대책 철저 (3) 생활환경문제 해결(소음·진동, 악취 등 대책) - 도시·생활 소음 대책 - 도로교통 소음·진동 대책 - 항공기, 철도 등의 소음·진동 대책 - 악취 대책 다.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도시환경 창출 (1) 시가지에서의 풍부한 녹색 창출 - 기존의 녹지대 보전 등 보다 질 높은 녹색 확보 - 모든 도시공간의 적극적인 녹색 창출 - 도시·농지의 보전 - 녹색활동 추진 (2) 물순환 재생과 윤택한 수변환경 회복 - 물순환 재생을 위한 방책 - 윤택한 수변 환경 회복 (3) 熱환경 개선에 의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 다양한 방법에 따른 대책(기후변화대책, 녹색대책과 함께 진행) (4) 삼림이나 구릉지·도서지역에서의 자연보전 - 삼림·구릉지의 녹색보전 - 다양한 주체 참가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 - 자연 생태계 보호 2. 환경확보조례의 개정 가.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강화 (1) 대상 사업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총량 그 자체를 억제하여, 총량절감을 확실히 실현될 수 있는 구조 - 절감 대책 실시외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절감 의무 도입 - 보완적 조치로서 실질적인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배출량 거래구조 도입 나. 중소규모 사업소의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제도 창설 (1) 중소규모 사업소가 간단하게 CO 2 배출량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모든 중소규모 사업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칭)에너지절약보고서의 임의제출제도 도입 (2) 개별 사업소는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서 제도 대상규모가 아니지만, 동일한 법인의 여러 사업소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 시의 대응 촉진 - 동일한 법인의 여러 사업소의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각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 보고서의 정리 및 신고의무 도입 다. 지역에서의 에너지 유효이용에 관한 계획제도 도입 (1) 대규모 개발에 대해 CO 2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향상, 미사용 에너지·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개발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이 중요 - 일정규모 이상 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도입 - 해당 개발에 대해 건설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을 건축물환경계획서에 의해 확인 및 필요시 지도 - 우수 지역냉난방 한정구역 지정 재검토 라. 건축물 환경계획서 제도 강화 (1)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이 평가되는 시장형성 도모 - 계획서 제도 대상확대:1만 평방미터초과에서 하향 - 아파트 환경 성능표시 대상 확대 (2) 재생가능에너지 적극적인 도입 유도 (3)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이 거래 단계에서 평가되는 구조 구축 - (가칭)에너지절약 성능평가서 제도 창설 - 건축물 임대시 상대방에게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를 서면 제시 (4) 에너지 절약 성능의 최저기준 설정과 의무화 마. 가정용 전기기기 등과 관련된 CO 2 절감대책 강화 (1) 가정에서 보다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기기 등 선택 유도 -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설치자 등에게 절전·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포함) 등에 유용한 기기 설치하는 노력 의무 도입 -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판매사업자 등에게 절전·에너지 절약외에 재생에너지의 이용에 유용한 기기 정보를 구입자 등에게 정보 제공하는 노력 의무 도입 - 인정제도 등에 의한 보급 촉진 바. 소규모 연소기기에 있어서의 CO 2 절감 대책 강화 (1) 소규모 연소기기를 설치시, 저NOx외 에너지 절약 성능이 우수한 기기 선택 유도 - 소규모 연소기기의 설치자에게 저NOx 및 저CO 2 기기를 설치하는 노력 의무 도입 - 도지사에게 저NOx 및 저CO 2 기기의 정보제공 노력 의무(인정제도 등에 의한 보급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