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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된 과학기술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규제·배출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상반기 중 34개 과제 완료,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 환경부는 불합리한 규제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 하에 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② 기업경영환경 개선, ③ 국민생활 편의제고, ④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및 기술개발 저해규제 정비 등 4대 분야 86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09년도 정부 규제개혁과제는 총 1,002건(국토해양부 197건, 금융위 130건, 환경부 86건, 8.6%) □ 주요 환경규제개혁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첫째, 선진적인 수질관리제도인 오염총량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비과학적 이중규제로 민원대상이던 개발면적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입지 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개발허용범위를 확대한다. ㅇ 둘째,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업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별·시설별로 차등화하고 -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환경개선 투자노력 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대기기본 부과금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산업단지마다 설치토록 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설 과잉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셋째, 국민불편 해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 생활공감형 규제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 금년 중 원격측정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광고를 허용하고,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도 개선하는 한편, - 지자체 청소업체의 영업구역 확대를 통해 특정 청소업체의 독점운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청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청소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넷째, 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면서,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 CO2 저감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하고 -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제품(RDF) 인정범위를 성형 제품 중심에서 비성형 제품(Fluff RDF)으로 확대 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기준·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등을 규정하여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ㅇ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정비하여 환경성 평가체계를 간소화 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 그동안 환경분야는 저공해 기술의 발전으로 오염물질 처리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과학적인 관리에 기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ㅇ 기존의 입지 규제, 배출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발전된 과학기술 수준이나 제도를 반영 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옴에 따라 이중규제, 불합리한 규제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ㅇ 이번 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한층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즉, 앞선 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규투자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년 내 76개 과제를 완료하되, 그중 절반인 34개 과제는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규제정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환경피해, 이해관계 충돌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가 적인 대안과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