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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유통 ( 이용 ) 촉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콘텐츠 유통 ( 이용 ) 촉진법제 입법화 논의 배경 (1)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위치와 현재 상황 인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인격권 등 많은 권리가 중첩적으로 존재 - 모든 권리작로부터 이용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은 없고 , 만약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권리처리에 드는 수고를 생각하면 수지가 많지 않는다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다년간 과제가 되어왔다 . - ' 귀중한 디지털 콘텐츠의 대부분이 이용되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다 .' 이러한 현실 아래 권리자의 실질적 보호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2) 해적판 ( 부정사용 ) 문제의 배경 : 사용자에게는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 -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 등 외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 - ' 법정비 ' 로 권리자에게 환원 , 재창조로 이어져 차세대 크리에이터의 육성 , 더 나아가 일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 (3) 민간의 대처 ( 계약 규정 작성 등 ) - 발본적인 저작권법 개정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촉진책에 대해 각국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만 뒤떨어질 수는 없으므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 -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상 유통 이용에 한정된 특별 입법의 조기 제정과 그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가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필요하며 최우선 책이라고 생각한다 . 2. 네트워크법 ( 가칭 ) 의 개요와 반대론 (1) 네트워크법의 목적 : 권리자에게는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들어가고 , 사용자는 적법하게 콘텐츠를 이용하며 , 비즈니스계는 콘텐츠 비즈니스를 적법하게 그리고 막대한 권리처리 비용으로 저해되는 일이 없는 구조의 네트워크 법 (2) 네트워크 ( 허락 ) 권 (= 네트워크허락의무 ) 창설 : 네트워크 권리자의 권익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 권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함이다 . (3) 수익의 공정한 배분의 ' 법적 ' 의무화 : 해적판에서 ' 적법이용 ' 으로 바꾸는 것을 촉진하고 , 네트워크 권리자는 수익의 배분의무를 실제로 완수할 수 있는 자로 설정하고 반드시 좁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4) 페어 유즈 (Fair Use) 규정화 - 인터넷 , 디지털 콘텐츠는 기술적 진보가 매우 빠른데 , 법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권리제한 한정열거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되지 않을 염려가 있다 . - 권리제한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 왔으므로 적어도 네트워크법의 대상역역은 ' 광범위 ' 한 페어 유즈규정이 필요하다 . (5) 네트워크법에 대한 반대론 - 허락권은 권리자에게 최대의 인센티브라는 반대의견 - 네트워크 권리자의 범위 설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의견 3. 디지털 콘텐츠 유통촉진법제에 관한 현재 검토상황 (1) 정부와 지적재산전략본부 -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 - 지적재산추진계획 2008 - 디지털 네트워크시대의 지적재산제도 전문조사회 (2) 자유 민주당 지적재산전략조사회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소위원회 ' - 지금까지 총 10 회 개최 - 2008 년 7 월 16 일 본 조사회의 ' 중간논점정리 ' 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촉진에 대해 근래 빠른 속도의 국제경쟁에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을 시급하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약에 따른 대응만으로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 무언가 법적 틀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3) 민간 -' 디지털 콘텐츠 이용촉진협의회 ' - 세계 최첨단의 콘텐츠 대국을 실현하려는 관점에서 최첨단의 법제도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참가자를 모아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 년 9 월 9 일에 설립되었다 . - 2008 년 10 월 3 일 현재 개인회원은 111 명 , 법인 단체회원수는 50 명 . 보도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유통의 촉진에 대해 시급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