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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GE)농산물의 식품, 동물사료로의 불법유출 또는 농장 외부로의 불법 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 6건의 알려진 식품과 사료로의 불법유출이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해다는 증거은 없지만, 무역 기회를 손실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환경으로 불법 유출되는 건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GE농산물이 테스트되는 현장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지만, 농산물 개발자들은 위반을 감지해낸다. USDA와 EPA는 경고문부터 심각한 처벌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여 위반에 대처하였다. 기관들은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과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들면, USDA는 의약품 생산에 쓰이는 GE 농산물에 대한 현장 시험 감독을 증가시켰으며, EPA는 농약성분을 함유하는 GE농산물이 동물사료로 승인되는 정책을 중단시켰다. 또한 FDA(Food and Drug Adminstration)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유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되는 GE 농산물에 대한 초기 식품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확립하였다. USDA, EPA, FDA는 통상적으로 GE 농산물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공조를 이루고 있으나, 이는 더욱 강화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USDA와 FDA는 현장적용단계에서의 GE 농산물에 대한 FDA의 초기 안전성 재검토를 강화하고 USDA의 감독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공식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세 기관들은 유전적 특징이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기위한 유통 GE농산물의 사용을 감시하는 협동 프로그램을 갖고있지 않다. USDA, EPA, FDA는 GE 농산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규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2007년, USDA는 ,위험에 기초하여, 어떤 GE 농산물을 규제할 것인지, 불법 유출의 규제방법을 재정하는 일련의 규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USDA의 2009년 예산에는, GE 개발자가 불법유출의 위험감소를 위한 경영 실행을 돕기 위한 자발적 시스템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였다. 또한 2008 농장법안(Farm Bill)은 USDA에 유전자 조작 쌀 불법유출에 대한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EPA는 살충제를 생산하는 GE 농산물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제안하였다. 2001년, FDA는 GE 식품 개발자들이 상품유통 이전에 FDA에 신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현재, FDA는 제안한 법률을 최종화 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가 GE농산물의 신규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제안한다. (1) FDA는 GE 농산물에 대한 초기 식품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2) USDA와 FDA는, 식품이나 사료에 유입되었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유전적 특징을 지닌 GE 농산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식 협약을 개발한다. (3) USDA, EPA, FDA는 공동 전략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입히는 GE농산물과 비유전자조작 농산물, 또는 식품 안전성을 감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