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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에 관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 1. 검토배경 과도한 석유 의존의 위험성이 드러남에 따라 일본은 에너지 공급부문 대책으로 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및 도입을 관민일체가 되어 도모하여 에너지 안정공급 , 국민 경제 발전과 생활안정을 지향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수요의 증대 , 자원 내셔널리즘의 대두 , 지정학 위험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석유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 , 석탄 등 화석연료 전반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80% 를 넘고 , 그 공급을 해외에 의존하는 일본은 에너지 공급구조의 취약화 등에 관한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 또 지구온난화 문제의 대응이 긴급한 과제인 지금 ,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정책기본법 (2002 년 법률 제 71 호 ) 의 기본생각에 따라 환경 배려를 하면서 에너지 안정공급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부문 대책에 대해서 다른 에너지 정책과 정합성을 따져보며 폭넓은 검토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구체적 논점 (1) 대체 에너지 시책 평가와 앞으로의 대응 - 이미 일본의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의존도가 저하 하는 등 일정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을 고려 - 석유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은 에너지 안전 보장의 면에서 충분한지 고려하고 , 또 최근의 가격급등과 자원 내셔널리즘의 대두의 관점에서 한층 더 발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에 나타난 전망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 -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응하여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상을 전환해야 한다 . - 기술개발과 도입의 촉진과 그에 맞는 에너지원의 다양화 , 화석연료 유효활용으로 ' 에너지 공급구조의 고도화 ' 를 실현하기 위해 공급부문의 대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2) 화석 에너지 평가와 과제 - 천연가스 , 석탄을 에너지 안전보장과 지구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비화석연료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 - 석유 잔여물 활용과 같은 고효율 정제기술 등 자원 유효활용의 점에서 안전 보장 대책으로 평가해야 한다 . - 석유는 비축제도가 있어 자원외교에 특히 주력하고 있는 등 에너지 안전 보장 상에서도 석탄 , 천연가스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 -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경향에 있지만 환경 부담면에서 우위성과 비교적 낮은 중동의존도 , 장기계약을 통한 공급안정성이라는 특성 평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 석탄 이용에 대해 지구온난화 대책 관점에서 과제도 있지만 가채연수가 길고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현상을 생각하면 에너지 안전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3) 촉진해야 할 조치와 그 실시 주체 - 대체 에너지는 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자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 이러한 대응을 더욱 더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 1 차 에너지 전체 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 수력 등 도입이 활발한 에너지를 포함하여 그 개발과 도입의 실현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검토해야 한다 . - 비화석연료 도입에는 식료와의 경합 등 사회 , 경제정세를 생각하여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 화석연료의 고도화로는 고효율이용 , 미사용 에너지 유효이용 , 고효율 석탄화력 등 기술개발을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의 대처는 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야한다 . - 에너지 공급사업은 기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등 다른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생각하며 기술 , 경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4)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의 유의 사항 - 장기적인 시야로 자주적 판단아래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자가 대응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각 섹터별 그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 에너지 공급 사업자별 대응과 업종별 대응에서 실현 불가능한 케이스와 책임관계의 명확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각 사업자가 공평하게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 사업자간뿐만 아니라 에너지간의 공평한 경쟁조건의 관점에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 수요자의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