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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도입확대를 위한 액션플랜 진보상황 팔로업과 앞으로의 대처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계획」(2008년 7월 각료회의 결정) 등의 정부결정에 따라 관계자의 당면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작년 11월 「태양광발전의 도입확대를 위한 액션플랜」을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의 4성에서 공표하였다. 공표 이후 태양광발전의 도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민간기업이나 지방 공공단체, 관계성청(省 #24193;)에서의 제안 등에 의한 새로운 움직임이 현재화 하여 본 액션플랜에 기초한 태양광발전 도입확대를 목표한 대처는 각종의 반향을 불러오는 동시에 새로운 전개를 실현하고 있다. 11월 공표 후 각각의 대처에 대한 진보상항과 앞으로의 대처를 별첨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 중에서 중요한 대처는 다음과 같다. 1, 이제까지의 주요 대처 ○ 2008년도 제1차 보정예산에서 포함된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 보조금의 일반공모를 올 1월13일에 개시하는 동시에 사업용의 태양광발전의 도입에 관계된 보조금의 운용에서 중소기업형의 요건완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창의 단열개수공사와 병행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서도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주택 리폼에 관계된 투자형 감세조치의 창설 등 2009년도 정부예산안이나 세제관련법안에도 소요의 조치를 포함하였다. ○ 태양전지 메이커와 주택 메이커의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SOLAR 주택보급촉진 간담회」를 개회하여 올 1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 「차세대 에너지 파크」에 중동 각국의 대사를 초청하여 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신 에너지의 대처를 진행하였다. ○ 전기사업자에 있어서는 「메이커 SOLAR」(대규모 태양광전지) 발전소를 2020년도까지에 전국 30지점, 약 14만Kw를 건설할 계획이여서 개별의 건설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 본 액션플랜의 주요한 기둥의 하나이기도 한 학교에서 도입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지사, 각 도도부현 · 특정도시교육위원회, 각 국공립대학법인 및 학교법인 등에서 태양광발전의 도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각국 지사회의 아소회장에 공립고등학교로의 도입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 국내 크레디트 제도의 활용을 통한 태양광발전 설비의 도입촉진의 관점에서 태양광발전설비도입에 관계된 삭감방법론이 주택메이커로부터 국내 크레디트 인증위원회에 제출되었다. ○ 그린 도입법에서 태양광전지 시스템의 환경성능에 관계된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앞으로의 새로운 대처 ○ 학교,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경찰서, 농림어업단체의 건물 등에 도입분야를 확대 다양화를 꾀하기 위하여 각각 관계하는 성청(省 #24193;) 간의 연대를 가속시킨다. ○ 제도면에서는 태양광발전의 남는 전력의 매입가격에 대하여 10년 정도에 걸쳐 당초는 현재의 2배정도를 기본으로 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의 저감을 꾀하는 동시에 넓고 옅은 전력의 수요가(需要家)에 협력을 요구하는 구조의 검토를 개시하고 이후 상세한 제도설계에 대처한다. ○ 공적 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터미널 빌딩 등의 도입 검토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이후 정비 될 나라의 청사 등에 대해서도 솔선하여 태양광발전의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선도적인 대처로 최신의 그린화 기술의 솔선적인 도입을 꾀하는 한편, 환경성에서는 CO2 배출량을 카본 오프셋하기 위한 대처를 개시한다. ○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공공시설 등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꾀하는 등 태양광발전의 도입확대를 목표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덧붙여 예를 들어 교류자치체간의 연대에 의한 재정상황이나 설치장소 등 상호의 제약을 해소하여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활용하기 위한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주택용 태양광발전 유래의 전기에 대하여 그린 전력증서를 발행하여 그 지방기업이 구입하여 카본 오프셋하는 등의 지산지삭(地産地消)형 전력증서 시스템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공단체의 대처에 대하여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싹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의 장의 제공을 실시한다.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역에서 태양광발전도입에 대해서도 각 도도부현에서 태양광발전의 보급촉진전략의 책정을 꾀하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을 그 매뉴얼 등도 활용하면서 책정하도록 촉진하고 그 계획에 기초하여 선진적인 대처를 지원하고 시책의 입안 · 실시를 후원한다. ○ 「환경모델 도시」(현재13도시)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양광발전의 도입을 모델로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대처를 지원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기술 등의 실증실험의 장이나 쇼케이스로 활용한다. ○ 전국 각지에 점재한 지역의 「거점」이 되는 장소로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후 확대를 촉진해 나간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전국 주유소에서 태양광발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 덧붙여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라 축전지, 연료전지 등의 개별의 기기 · 기술을 조합하여 도입한 「미래형 에너지 사회 시스템」의 형성을 목표한 대처를 개시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 · 세제 조치안의 내용이나 제도 개정도 의거하여 「태양광발전의 도입확대를 위한 액션플랜」의 진척상황 팔로업이나 앞으로의 대처를 공표하고 태양광발전의 도입확대를 목표로 대상분야의 확대, 분야 내에서의 심화, 분야 횡단적 · 융합적 대처의 추진 등, 관민의 대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