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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 정당의 몇몇 의원들은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이 영장 없이 집행하는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0월 2일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자국 시민들에 대한 감시에 너무 열중하고 있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미 법사위원회에서 마련된 이 법안은 시민단체들에게 있어 금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외국 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의 702조(Section 702)로 알려진 법률을 의회가 개혁할 가장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미 정보기관 고위급 관리들은 702조를 국가안보 및 미국의 동맹이 당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미 정보기관들은 미국 영토밖에 사는 외국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도감청과 상당량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미 국가안보국 계약직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은 미국인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만일 그들이 외국의 범죄 혐의자와 통신을 한다면 도감청 한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해당 통신 내용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영장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 Reuters가 입수한 법령 검토본에 따르면, 범죄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영장을 받아야 하도록 함으로써 연방수사국의 미국인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테러대응 혹은 첩보 대응과 관련된 데이터 접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시민권 단체들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제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미국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있어 모든 경우에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령은 또한 프로그램을 6년간 갱신하고, 국가안보국이 금년 초에 외국 첩보 목표물을 언급한 통신내용의 수집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내용을 성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문화된 법령 내용은 마찬가지로 6년 이내에 종료되는데, 이는 국가안보국이 해당 활동을 2023년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국은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 일부 작전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해당 법률을 폐기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해왔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금년 초 이전과 내용 변화가 없는 702조를 영구히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동 법안에 대해 백악관과 정보기관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하원에서 큰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보수 공화당원들은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갱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닌(John Cornyn)과 민주당 상원의원 디안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은 일부 개혁내용을 담은 702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 또한 미국인들이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사안에 대해 702조 발동 시 영장을 청구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역자의견: 미 의회는 이른바 해외 정보감시법의 갱신을 통해 외국 범죄자는 물론, 자국민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