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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을 목표로 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내외의 동향에 대하여 Ⅰ 국내에 있어서 관련제도 1. 화심법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난분해성 성질을 가지고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동식물의 생식과 생육에 지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그러기 위해서 화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①신규 화학물질 심사 ②화학물질 성질에 따른 규제 ( 제조·수입·사용 제한 , 신고 등 ) ③일정 유해성 정보를 입수한 사업자 나라의 보고의무 , 취급방법에 관한 필요한 지도 · 조언 2. 기존 화학물질 점검과 Japan 챌린지 프로그램 ○ Japan 챌린지 프로그램 개요와 진척상황 -Japan 챌린지 프로그램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2008 년도까지 우선으로 안전정보를 수집·발신되어야 할 ' 우선 정보수집 대상물질 ' 에 대한 안전성 정보의 수집 및 발신을 하는 것이다 . ○중간평가 내용 - 산업계와 나라의 연대로 프로그램 추진 , 정부 부내의 연대 강화 , 국제적인 조치 협조 , 수집정보의 관리·공표 등이 이루어졌다 . - 프로그램 개시 후 3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폰서 미등록 물질이 남아있으며 , 안전성 정보 수집이 끝나고 보고서가 제출된 물질이 적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 정보에 대해서는 기한을 재설정하여 계획적인 정보 수집·발신을 해야 한다 . -2008 년 5 월에 공개된 3 성 공동의 화심법 데이터 베이스 'J-CHECK' 의 개량 , 우선 조치 물질 리스트 작성을 위한 제조·수입량의 정확한 파악방법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계획 -2009 년 3 월까지 스폰서 미등록 물질이 있으면 계속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한다 . -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안전성 정보를 해외의 정보발신 강화· OECD 프로그램에 공헌하며 , 2012 년을 목표로 나라가 각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스폰서 기업도 2012 년까지 안전성 정보수집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 내년 4 월 이후에 화심법 검토 토론을 하며 새로운 고생산량이 된 물질을 고려하며 필요에 따라 무기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 관점을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 개선을 한다 . Ⅱ 2020 년을 목표로 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국제동향 1. WSSD 2020 년 목표의 경위·개요 -2002 년 9 월에 개최되었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WSSD) 에 있어서 다음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세계 공유의 중장기 목표에 합의했다 (WSSD2020 년 목표 ) :' 예방적 조치방법에 유의하여 투명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리스크 평가·관리 순서를 가지고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생산·이용되는 것을 2020 년까지 달성한다 . -WSSD 의 합의를 목표로 2006 년 2 월 국제화학물질 관리회의 (ICCM) 에서 국제화학물질 관리전략 (SAICM) 을 채택한다 . - 앞으로 2009 년 , 2012 년 , 2015 년 및 2020 년에 ICCM 을 개최하여 SAICM 의 진척을 돕는다 . 2. OECD 의 조치 ( 고생산량 화학물질 안전성 점검 프로그램 ) - 고생산량 화학물질 점검 프로그램은 1992 년부터 개시되어 가맹국 및 화학물질 제조사업자 등이 분담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SIDS 항목 ) 을 수집 · 평가를 실시한다 . -2004 년까지 약 500 물질의 초기 평가를 종료하고 2010 년까지 새로운 1,000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일본은 약 180 물질에 공헌한다 . - 현재 약 1,300 물질에 대해 정보수집 · 평가를 실시 중이거나 종료했다 . 3. 북미의 조치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의 북미 3 개국은 작년 개최된 북미 3 개국 리더스 정상회담에서 2012 년 및 2020 년을 목표로 화학물질의 평가와 관리 대처를 가속 ·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 - 미국은 ' 화학물질 평가 · 관리계획 (ChAMP)' 하에서 중생산량 (MPV) 화학물질의 정보수집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하고 무기화학물질의 자주적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발표했다 . - 캐나다는 약 23,000 의 기존 화학물질의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 일정의 유해성 및 폭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193 물질에 대해서 3 년에 걸쳐 순서대로 스크리닝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그 후 리스크 관리조치를 적용하기로 한다 . 4. 유럽의 조치 -2006 년 12 월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인 REACH 규칙이 성립 , 2007 년 6 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18 년 5 월까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완료 예정이다 . -REACH 는 이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 ①한 사업자 당 연간 제조 · 수입량이 1 톤을 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10 톤을 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보고서 작성과 제공을 의무화 한다 . ② PBT( 잔류성 · 축적성 · 독성 ) 물질과 CMP( 발암성 , 변이원성 · 생식독성 )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 제안 조치에 의한 대체화를 촉진한다 , ③화학물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의 서플라이 체인을 통한 전달 , 소비자의 전달을 강화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