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제약 및 바이오관련 지적 재산 법령 개정안 발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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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작성일자 | 2006-10-30 00:00:00.000 |
내용 | 오늘 캐나다 정부는 특허 의약 규제 개정안과 식품 의약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 법령들은 2006년 10월 5일 발효되었으며 제약 회사들과 바이오 관련 회사들을 위한 캐나다 지적 재산의 확실성, 예측 가능성과 균형을 복구하여 장기적인 경제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부 장관 맥심 버니어는 '지적 재산 환경에 대한 이러한 개선책은 제약회사와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들과의 협력에 의한 것이며 이들 분야가 표명한 관심사안에 응답한 것이다. 이 개선안은 신약개발의 연구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의약 규제 개정안 하에서 신약은 최소 8년 동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 독점력을 보장받게 된다(현법령은 5년을 보장한다.). 이는 캐나다에서 발아하기 시작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산업에 특히 중요한데, 이는 생물학적 신약은 종종 긴 개발 기간과 규제 검토 기간으로 인해 판매를 위한 특허 보호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관련 회사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약품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하여 소아과 연구에 관련된 혁신적인 의약에 시장 독점성을 6개월 연장한다 . 한편 특허 의약 규제 개정안은 혁신적인 신약들이 관련 특허의 만기 직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약들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허용하여 원래의 정책 의도를 복구했다. 이는 산업계에 더 큰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의 투자와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http://canadagazette.gc.ca/index-e.html에서 읽어볼 수 있다. * yesKISTI 참조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60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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