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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은 여러 다른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포괄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 포괄적 정책방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 기술진보 덕분에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 완화와 적응 ) 에 대한 여러 차선책이 발견되고 있다 . 이들 신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 또한 외국 정부와 민간업체가 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이들 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 ldquo;지구공학 (geoengineering) rdquo;이란 지구의 에너지 균형에 의도적인 대대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지구온도를 낮추고 또한 인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 이들 대부분은 아직 개념에만 그치는 연구 단계에 있고 , 이들 기술이 실제로 지구 온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 게다가 아직 지구공학의 비용 , 환경영향 , 사회적 영향 , 법적 의미 등을 다루는 연구도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 때문에 만약 지구공학기술이 적용될 경우 ,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중대한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일반적으로 , 지구공학기술은 이산화탄소 제거법 (Carbon Dioxide Removal, CDR) 과 태양복사열의 인위적 조작법 (Solar Radiation Management, SRM) 으로 분류된다 . CDR 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영향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 해양비옥화 , 탄소의 저장과 포집 등이 포함된다 . SRM 은 지구의 대기 또는 표면의 반사력을 높여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 에어로졸 분사 (Aerosol Injection) 와 우주에 설치하는 반사경 (Space-based Reflectors) 등이 포함된다 . SRM 은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CDR 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설치가 빠르며 즉각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각기 다른 지구공학기술에 숨겨진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외에도 , 정책입안자들은 국가적 /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공학을 다루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현재 시점에서 지구공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나 감독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 몇몇 주와 연방기구 , 특히 환경보호국 , 에너지부 , 농무부 , 국방부 등은 지구공학 연구와 사업과 관련된 실행안을 채택했다 .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 가능한 지구공학 활동의 전체 범위를 아우르는 국제조약이나 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 대기오염등과 관련된 많은 국제조약들의 조항은 이들 조약이 선택하여 추구할 수 있는 지구공학 활동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 지구공학기술이 개발가능성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의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초하여 정책입안자들은 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이 연방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지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 이 경우 지구공학이 기존의 법과 국제조약의 일부 수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 또는 대안으로써의 새로운 법과 국제조약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차 도입 지구공학 거버넌스 지구공학 기술 감독방법에 관한 논쟁 감독 및 정부차원의 개입에 관한 논쟁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