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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1일 중국국가해양국해양발전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해양발전보고2010 은 중국의 해양발전의 정책과 환경과 해양이익과 해양과학발전, 자원활용 및 해양관리, 해양생태환경보호 등의 전면적인 국가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보고서이다. 중국 해양 발전 보고서 2010'의 발표 의식을 북경에서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국 해양 발전의 거시적 환경, 해양 법률과 해양 권익, 해양 경제와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생태 환경 보호와 자원개발, 해양 정책과 해양 관리 등 5개 큰 부분으로 중국 해양 발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중국 해양 발전 보고서 2010'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분 중국 해양 발전의 거시적 환경 :본 부분에서는 국제적, 지역적, 중국 국내 3개 측면으로부터 해양 발전 진척내용과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2009년 중국과 해상 주변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해상 국면이 안정적이었지만 주변 국가들과 해상 권익 및 외부 세력의 개입면에서 도전을 받았으며 중국 주변 해양 개발 활동에서 환경과 자원 보호의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다. 제2부분 해양 법률과 해양 권익 :현재 국제 해양법 실천의 중점 영역 중 하나는 200 해리 이외의 대륙붕 외각 지역를 확정 짓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제 18회 '계약국대회'에서 200해리 이외 대륙붕 기초 정보에 관한 결의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였다. 2009년 5월 11일 중국은 UN에 중국이 200 해리 이외 대륙붕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제출하였으며 중국이 동해 등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권리를 전세계적으로 선포하였다. 제출한 내용에는 일본남부의 태평양지역의 Okinotorishima군도에 대하여 중국의 입장을 밝혔으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대하여서도 남해 해역 지역에 대하여 반대 조치를 취하였다. 중국의 해양 법률 제도는 2009년에 '해도 보호법'을 발표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해도 보호법'은 2009년 12월 26일 11차 전국 인민 상무 위원회 12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총 6장 52조로 구성되었으며 해도 보호 기획 제도, 해도 생태 보호 제도, 무 거주민 해도의 소유권 제도, 특수 용도 해도 보호 제도, 감독 검사 제도 등 5개 제도를 책정하였으며 각 계층 해양 관리 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다. 본 법률은 중국이 해도의 관리, 보호와 개발에서 법제화 시기에 진입하였음을 표시한다. 제3부분 해양 경제와 해양 과학 기술 :중국 해양 경제는 전반적으로 발전추세에 있으며 2009년 해양 GDP는 31964억 위엔(한화로 약 575조원)에 달하였으며 2008년에 비교하여 8.6% 증가하였다. 해양 GDP는 중국 전체 GDP의 9.53% 차지하며 중국 연해 지구 GDP의 15.5%에 달하며 해양 산업 증가 폭은 18742억 위엔(한화로 약 337조원)에 달하며 해양 상관 산업의 증가 폭은 13222억 위엔(한화로 약 238조원)이다. 중국에서 해양 산업 관련 종업 인원은 3,270만에 달하며 새로 증가한 인력은 52만 이다. 2001년 부터 2009년사이 해양 GDP의 년간 성장률은 16.12%에 달하며 동기 전체 GDP 평균 성장율을 훨씬 초과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해양 산업 관련 종업원은 232만 증가하였다. 중국 해양 과학 기술도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해양 의약 서적인 '중화 해양 본초'를 편집, 출판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자주적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IOCEAN 디지털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제4부분과 제5부분 해양 생태 환경 보호와 자원개발, 해양정책과 해양관리 :제4부분과 제5부분에서는 중국 정부는 해양 문제를 언제나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보고 있으며 해양 전략 연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규범화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문서화적인 전략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언제나 해양 전략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020년 중국 해양 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