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 회의에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등 6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계획(안) ②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안) ③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 ④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안) 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성과 보고(특별보고) ⑥「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06년도 추진실적 보고(서면보고) 차세대 기술혁명은 IT, BT, NT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기술간 융합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융합기술의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융합기술에 관심을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융합기술의 범위와 정의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부처 및 연구주체 별로 각각 추진해 왔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6.4.26)에서「융합기술 종합 발전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동 계획에서는 융합기술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융합기술에 대한 공통인식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융합기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방지 및 종합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융합기술 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의 첨단기술보호 정책 심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첨단 무기체계 독자 개발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방R D 투자를 확대하며(국방비 대비 7% 이상(2015), 국방비 대비 10% 이상(2020), '07년 현재 5.1%), 산학연 등 민간분야와의 연계 강화, 국방기술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올해 3월 산자부와 연구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동 방안의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도입, 민군겸용기술센터 확대개편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착수할 계획이다. ※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 : 기 개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실용성 평가를 통해 적용가능성 입증 후 신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제도) 정부는 2017년까지 세계 7위권의 산림과학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는 최초로「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제까지의 식목ㆍ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 국토보전, 산업육성 및 지구환경 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향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민간부문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산림분야 총 예산 대비 4% 수준의 R D 예산을 2017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이고, 순수 연구비의 40%를 민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 및 경제가치가 향상되고(GDP 대비 8.6% → 10% 이상), 산림자원 정보화를 완성하여(생물자원 정보 DB 98만건 → 120만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산림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