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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가. 법률 ○ 러시아의 지적재산 관할 관청은 러시아 지적소유권·특허·상표 연방청(ROSPATENT)이다. ○ 민법 제Ⅳ부(2008년 1월 1일 시행) 제69장으로부터 제77장 4(제1225조 sim;제1551조)가 최신 지적재산법에 해당되며 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의 일원화 -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협정, 베른조약 등의 국제협정의 요건 고려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정 추가 - 지적활동 성과의 이용 절차의 일원화 나. 정책 ○ 대통령이 조인한 '2010년 이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러시아 정책의 기본 요항(No.Pr-576)'에서는 균형 잡힌 연구개발 부문 및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의 창조를 내걸고 있다. - 동 요항에서는 이를 통해 경제의 현대화, 하이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증진 및 과학적 잠재력을 착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한 자원의 하나로 연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015년까지의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의 전략의 주요 사항은 ①지적재산권 보호와 등록 환경의 제공, ②데이터베이스, 전자 출원 등의 인프라의 충실, ③지적재산분야 전문가 교육, ④국가 예산에 의한 연구개발과 기술연구의 개발 관리, ⑤국제 협력 등이다. 2. 브라질 가. 법률 ○ 브라질의 소관 관청은 개발산업무역부 소관의 국가공업소유권원(INPI : Instituto Nacional da Propredade Industrial)이다. ○ 2001년 2월 14일 법률 제10.196호에 의해 개정된 1996년 5월 14일 법률 제9.279호가 최신 지적재산법이며, 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원산지 표시, 지리적 표시에 관한 보호가 규정되어 있으며 반부정 경쟁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브라질 특허제도에는 강제실시권 규정이 있다. 나. 정책 ○ 브라질 정부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보다 한층 통합되고 효율적인 정부의 행동에 공헌하는 기구 재구축을 위해 CNCP(해적판·지적재산문제대책 전국평의회)를 설립하였다. - CNCP는 정부 부문(과학기술부, 경제개발공업통상부, 법무부, 재무부, 외무부, 문화부, 노동고용부) 및 민간 부문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면, 주요 목적은 해적판이나 모방품 구입에 대한 유해성 감시 등이다. 3. 멕시코 가. 법률 ○ 멕시코의 관할 관청은 경제부 소관의 멕시코 산업재산권청(IMPI)이다. ○ 멕시코의 최신 산업재산법은 'Decree of December 6, 2005, amending and supplementing various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Property Law'에 의해 최종 개정된 1991년 6월 25일 법률(2006.1.26 시행)이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원산지 호칭 및 집적회로의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 나. 정책 ○ 멕시코는 지적재산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한층 더 강화를 위해 수정이나 개정을 계속하고 있다. -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은 지적재산 제도의 지방 서비스와 개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전략적인 거점인 지역 사무소를 전국 32개주중 24개주에 개설하였다. 4. 사우디아라비아 가. 법률 ○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 소관 관청 압둘아지즈王과학기술도시(KACST :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로 KACST내의 특허총국(General Directorate of Patents)이 담당 부서이다. ○ 현재의 특허·의장법은 국왕 명령 제M/27호(2004.7.17)이며, 2004년 9월 26일에 시행되었다. - 이 법률에는 특허 외에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식물 품종 및 의장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실용신안제도가 없다. 나. 정책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의존을 경감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을 전개해, 혁신을 완수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경제 신생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개발 전략인 'Vision 2020'(2002년 10월 책정)을 책정하였다. - 지적재산에 관한 내용으로는 '전략적 자리 매김과 산업진흥 비전' 보고서에서 ①연구 개발이 효과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특허 등록될 수 있도록 촉진한다 ②공공 연구개발기관의 특허가 로열티에 의해 보상받도록 산업계의 상품화로의 연계를 장려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 특허의 감독 관청인 압둘아지즈王과학기술도시(KACST)는 그 사명의 하나로서 지적재산을 촉진 육성해,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위한 국가 정책의 수행으로서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대상 분야는 물·석유화학·나노테크놀로지·첨단 재료·바이오 테크놀러지·유전자 공학·정보기술·에너지 등 12개 과학기술 분야이다. - 목차 - 1. 조사연구의 배경 2. 본 조사연구에서의 조사 과제 3. 본 조사의 실시 방법 4. 조사 대상국 등의 그 외 지적재산 관련 5. 기업 앙케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