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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폐쇄형 온라인 포럼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화 된 강의 자료에 대한 공정 이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세 출판사와 저작권통관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가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제기한 조지아 주 저작권 침해소송의 판결이 이슈화 되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조지아주립대(Georgia State University)를 주로 옹호했던 하위 법원의 결정이 무효가 됐다는 점에서 판결은 출판사들의 승리로 보였다, 그리고 사건은 추가 진행을 위해 지방법원으로 반송 됐다. 하지만 이긴 것처럼 보였던 캠브리지(Cambridge University Press), 옥스포드대학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와 세이지출판사(Sage Publishing)측은 매우 불만족스러워 했다.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상업적 강의팩의 적절한 선례인 사내 전자 예약제, 종합적 영향 분석을 통한 공정사용의 개인 청구권 분석 발의, 비영리 교육이 공정 복사 이용을 항상 선호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포함하는 1976 수업 저작권 지침(1976 Classroom Copyright guidelines)의 시행으로 나아지길 원했던 저작권법의 모든 극적인 변화들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출판사들은 특정 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매우 불만족했다. 그들은 공정 이용의 근본적인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더 많은 자격이 요구되도록 풍조를 변화시키려는 바람과 비교했을 때 실제 사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때문에 원고 측은 전원합의체 결정 대신 총 11회의 순환재판에 사건 재심리를 요청했다. 재심리를 위한 그들의 청원은 학계 내 저작권을 관리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으로 당연히 모든면에서 출판사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 금요일 11차 순환재판에서 전원재판부 재심리 청원뿐만 아니라 GSU가 제출한 재심리 청원도 기각되었다. 법정은 부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신청을 기각한 것 외에도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항소부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도서관계에서 이는 출판계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두운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며, 출판사들을 위해 남은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 그들은 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청원 할 수 있다. 이것은 원고인 출판사들이 6년 반 동안 투쟁해온 황당한 분쟁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기 원할 경우 유일한 선택지이며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출판사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물론 저작권 센터도 이를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에서 고려하길 바라는 사안 중 극히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청원자가 비용을 지불한 사례 중 4% 미만 만이 해당된다 (그것은 죄수들처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사례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다). 대법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GSU가 사례를 제시하는 것보다 항소 순환 재판소간 의견이 분열되었을 경우다. 출판사들에게 승산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어떤 원칙을 구하고자 전투에 나서는 이 때 유일한 선택지다. 2. 그들은 지방법원에서 재심리를 모색할 수 있는데 이것에 항소법원에서 사건을 반송할 포인트다. 청문회는 11차 재판의 판결 분석과 `일치` 해야 한다, 때문에 출판사들은 얻을 것이 많지 않다. 그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최선책은 타 대학들 앞에서 GSU의 전자 보유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손실을 실감하는 승리가 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그들은 소송을 합의할 수 있다. 이것은 이성적인 접근이 될 것이지만 원고인 출판사들에게 딱히 온당한 결과를 주지 못했다. 그들은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의 약화를 위한 싸움에 많은 돈을 쏟아부어왔고 지금부터 합의하는 것은 출판사들의 관점에서 수달, 수년전에 했었던 것 보다 더 합리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GSU는 이 시점의 합의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전의 소송 합의는 출판사들에게 다른 기관과 협상에 사용할 무기였지만 출판사들이 그들의 모든 원칙을 기각당한 후 기회는 빛이 바랬다. 이제 그들은 훨씬 약한 힘을 가졌다. 전반적인 결과를 보면 출판사들은 대법원에 그들의 소송을 상고하길 요구하는 이송명령영장 신청을 할 꺼라 생각한다. 그것이 승인될지 의심스럽지만 2015년은 해당 소송의 출판사들에겐 헛된 싸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