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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R D 사업에 추진력을 부여하고 R D 활동의 매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7년도 재정법(Finance Bill)에 1961년도 IT 법의 제 35 장 2AB 절을 도입하였다. 상기 2AB 절의 보정안은 본 문서의 부록 I에 수로돼 있으니, 참조 바란다. 상기 2AB 절은 IT 법의 제 35 장 2AB 절에 명시된 분야에 대해, 과학 연구로 발생한 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가중세 공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나 건물 등의 성질을 지닌 지출은 제외). 이때, 기업의 내부 R D 센터로서, '규정 당국(Prescribed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곳에 한한다. 기업의 내부 R D 센터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상기 '규정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R D 센터로서, DSIR(인도 과학산업연구부)로부터 유효 인정을 받은 곳. R D 센터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분야를 전담한 R D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약품, 의약품, 전자 장비, 컴퓨터, 화학 물질, 바이오 기술, 헬리콥터나 항공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 포함), 농기구, 종자, CBDT(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직접세 중앙위원회)에서 공지하였던 분야 등. 3. 내부 R D 센터는 별도의 목적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며, 센터 고유의 전담 R D 인력을 구비하도록 한다. 상술한 R D 센터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기업이 상술한 부문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였다(본문 참조). R D 시설은 시장 연구, 판매 촉진, 품질 통제, 시험(testing), 상업적 제품, 스타일 변경,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혹은 이와 유사한 성질의 활동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도록 한다. 승인이 허여된 R D 시설에서 지출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지출의 경우, 가중세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 D외의 다른 분야도 서비스 하는 공통의 출처에서 제공하는 용품의 R D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허가할 수 있지만 인도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거쳤을 경우로 한 한다. 목차 전문 R D 센터의 승인 자격에 대해 승인의 조건 승인 정책 신청 구비 서류 지출 보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