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고아저작물 및 대규모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5-09-03 00:00:00.000
내용 지난 6월 4일 미국 저작권사무소는 '고아저작물 및 대규모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를 위한 저작권자 조사나 협상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점과 또한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협상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가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과거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사무소는 이전에도 공개 의견 수렴과 고아저작물 대규모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 공개 그리고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고아저작물 및 대규모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이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제 1부에서는 미국의 저작권 문제의 개요와 배경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미국 저작권사무소가 2006년과 2011년에 발표한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에 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고아저작물과 대규모 디지털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4년 시작된 Google Books와 2011년 HathiTrust에 생긴 일련의 소송 사건들과 그 법적 경위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일본 문화청의 제도 등 외국 저작권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고아저작물의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Shawn Bentley Orphan Works Act of 2008”에서 언급한 공정이용 이외의 선택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공정이용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법적 안정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모델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사무소에서 제안하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 모델의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철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제한 - 저작권 조사를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과 청구의 틀을 마련 - 저작권 침해가 판명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조건하에 비영리 교육, 종교 또는 자선 목적을 지닌 교육기관,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공영 방송은 과거 이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판명 이후에도 사용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할 수 있다. 제 3부에서는 대규모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다루고 있으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협상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를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사무소는 ECL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의회에 시범 프로그램 실시를 요청해 둔 상태이다. ECL제도는 저작권사무소가 인정하는 저작권 집중 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개별 저작권자와 일일이 협상할 필요없이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현재까지 ECL제도의 사례가 적고, 관리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시범 프로그램으로는 1)문학작품, 2)문학작품의 삽화(그림이나 그림과 유사한 사진 또는 회화작품 등), 3)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저작권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확립하는, 보다 나은 저작권 제도를 확립해 감으로써 고아저작물 문제와 대규모 디지털화 저작권 처리의 복잡성을 해소한다면 가치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509010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1. 저작권법; 저작권;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유한책임 2. Copyright; Copyright Law; Orphan Works; Mass Digitization; limited liability;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