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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연구논문의 웹 포스팅 행위로 구속될 위험에 처한 학생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KISTI 정보서비스 동향지식 포털
작성일자 2014-09-04 00:00:00.000
내용 생물학을 전공하는 콜롬비아 학생이 소셜네트워크에 다른 과학자의 연구논문을 공유하여 징역 최고 8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Diego Gomez Hoyos는 2011년, 2006년에 발표된 양서류 분류법에 관한 한 논문을 Scribd에 포스팅했다. 당시 학부생이었던 그는 이 논문이 동료 학생들의 현장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 후, 2013년 그는 그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그를 고소한 사실을 알았다. 이 사건은 보고타에 있는 한 인권단체인 Karisma Foundation를 통해 이슈화되었으며 현재 `공유는 죄가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비례의 원칙(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미국 대학의 정보공정성 및 지적재산권 프로그램의 학장이자 Public Library of Science지의 이사진인 Michael Carroll은 말했다. 또한 그는 “전세계 저작권과 관련한 시스템에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걸러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Gomez는 2010년 콜롬비아 아르메니아의 킨디오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학위논문은 지역 카우카 독개구리의 개체군생태학에 관한 것이었다. “대학 내 내가 속한 그룹에서 그 논문이 현장에서 양서류를 식별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Gomez는 말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다. 콜롬비아 저작권법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엄격한 저작권 보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거의 하지 않는데 반해, 콜롬비아는 극히 소수의 예외사항만 인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의원들은 이러한 류의 협약에 관련한 공약에서 종종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Karisma Foundation의 변호사인 Carolina Botero가 말했다. 또한 “동의 없이 연구논문을 재생산하는 것이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려면 어떤 이익을 위해 행해졌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Gomez는 법적 소송에 관해 통보를 받자마자 소셜네트워크에서 그 논문을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5월 보고타에서 열린 최근 청문회에 상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되면 4년에서 8년형을 맞게 된다. 다음 청문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에레디아의 코스타리카 국립대학에서 보호구역내 보존분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 학생은 누가 그를 고소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내 변호사는 고소인과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나는 이 사건이 형사적 재판을 면할 수 있게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그는 본지에 밝혔다. 이 사건은 Gomez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정을 위해서 생태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출판물을 공유하는 것에 관해 훨씬 더 신중하다.”라고 말했다. Sharing in not a crime http://www.karisma.org.co/compartirnoesdelito/?cat=7 Colombian copyright law http://www.karisma.org.co/compartirnoesdelito/?page_id=28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WT20140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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