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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부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R D 프로그램 , 구조 및 지원 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 R D 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커다란 이익에 눈을 뜨게 되었다 . 2011 년에는 특히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눈에 띠는 변화가 나타났는데 , 호주의 경우 , 지원 체계 (mechanism) 뿐 아니라 지원 속도가 빨라지면서 R D 규칙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 또한 R D 에 대한 정의를 간소화 하여 , 세계적 관점에서 주요 사법권의 다수와 매우 가깝게 정비되었다 . 호주에 R D 체제가 도입된 지 25 년 만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 싱가포르의 경우 , 정부는 생산성과 혁신에 종사하는 기업을 R D 를 통해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 새로 지원하는 속도가 전례 없이 빨라졌으며 , 유자격 R D 활동의 경우 1 달러당 68 센트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 해외에서 진행되는 R D 활동도 R D 집단에 도입되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R D 의 경향이 점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므로 , 이에 맞춰 R D 세금 정책 및 세무 행정 프로세스를 손질하는 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이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홍콩에서는 R D 직접 지출과, 승인 받은 연구 기관에 지불한 대금의 경우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공제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는 특정한 자본 지출도 포함된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R D 우대조치 (incentives) 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 인도네시아에 새로 투자할 기회를 찾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에겐 다양한 세금 우대가 제공된다 . 기업이 제품 개발이나 제조 효율을 위해 진행하는 R D 의 경우 , 세금 손실을 1 년 더 청구할 자격이 주어진다 . 뉴질랜드에서는 2008~2009 소득 연도 기간 동안에만 진행한 유자격 R D 활동에 대해 15% 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 이 밖에 , 혁신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금 지원 구상이 마련되어 있다 .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행된 R D인 경우에 유자격 R D 지출에 최대 400% 까지 세금 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 또 승인 받은 R D 프로젝트의 경우 , 정부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했다 . 대만에서는 기업이 당해 납부할 세금 총액 중에서 R D 총 지출의 15% 에 대해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세액 공제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 총액의 30% 가 상한선이며 ,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 태국에서는 승인 받은 Thai R D Service Providers 를 고용한 비용에 대해 200% 공제가 가능하다 . 또 공제를 청구하는 기업은 해당 R D 활동의 결과로 수혜를 입는 측 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측이 될 필요는 없다 . 베트남에서는 R D 를 통해 , 시험 생산 중에 제품을 판매해서 , 또는 신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으로 소득을 얻은 기업의 경우 세금 면제나 세율 축소를 받을 수 있다 . 또 유자격 R D 투자 프로젝트 및 R D 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목차 호주 중국 본토 홍콩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