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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 대폭 간소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2.22일 제13회 본회의를 통과한 #65378;제2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rsquo;11 sim; rsquo;15) #65379;과 #65378;2012년 성과평가 실시계획 #65379;을 통해 ○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lsquo;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lsquo;방식으로 전환하고, ○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영성과평가를 lsquo;13년 이후,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되, 우선 내년부터 경영성과 평가지표 수를 40~50% 축소하여 연구자들의 평가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국과위는 그 간 출연(연) 소속 연구자와의 간담회와 lsquo;R D 평가선진화 포럼 rsquo; 등을 통해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왔고 * 평가 선진화포럼 발표내용(○○연구원 부원장) : ldquo;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연구기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해 연구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rdquo; ○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여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향후 5년간의 성과 평가기본계획과 lsquo;12년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되었다. □ 먼저, 규모와 성격 등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출연(연)을 비효율적인 순위경쟁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의 상대평가를 3~4개의 유사기관을 그룹화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절대평가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 연구자들이 국내기관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 특히 경영평가시 그룹별로 별도의 배점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스스로 설정하는 ldquo;자율지표 ldquo; 역시 현재 일부 부처(연구회)만 8%선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 부처가 20%이내에서 확대 적용토록 하여 기관별 특성이 평가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과 묶음예산제도 도입취지*등을 감안, 경영평가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lsquo;13년 이후**부터 연구성과평가와 통합하여 3년주기로 실시하되, * 중장기 계획에 따라 기초 #8228;원천 및 전략 연구분야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묶음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 대비 정부수탁비율을 ( rsquo;11년) 42.6% : 57.4% rarr; ( rsquo;14년) 70% :3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 lsquo;11. 8월, 국과위 의결) ○ 우선, 평가지표 수를 현재의 5개 항목 10개 지표에서 2개 항목 6개 지표로 축소하고 각 부처가 수립하는 세부 평가지표수도 현재 50개에서 30개 이내로 축소하여 lsquo;12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출연연 평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KISTEP, 11월)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과는 연관성이 비교적 낮으면서 연구성과와 관련성이 높아 연구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표로 lsquo;성과관리 활용체계 및 실적 rsquo;, lsquo;글로벌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 rsquo;, lsquo;개방형 연구체계 및 실적 rsquo;, lsquo;고객만족 경영 rsquo; 등이 제시됨 - 특히 성과평가의 근거자료로서 각 출연(연)이 매년 작성하는 성과보고서의 분량도 현재의 200p 내외에서 100p 이내로 작성토록 하여 금번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업무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하였으며 - 세부평가지표 설정시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배점을 축소토록 하여 평가과정에서 연구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다. * 출연연구 기관 연구자 간담회( lsquo;11. 8월) : ldquo;학력 철폐 등 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출연(연)에 적용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우수인력 채용 및 인력배치에 애로가 있음 rdquo; (OO 연구원, 연구부장) □ 또한, 국과위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현행의 PBS방식에서 묶음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출연(연)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관장 경영목표와 연구사업 성과목표의 lsquo;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성 rsquo; 등을 세부 평가요소로 고려토록 할 계획이다. □ 국과위 마창환 성과정책과장은 금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마련 과정에서 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출연(연) 연구자들이 직접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하면서 ○ ldquo;동 평가제도 개선이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유미션 수행에 몰입하여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rdquo;고 밝혔다. □ 한편, 국과위는 2012년 출연(연) 평가는 관련법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근의 lsquo;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lsquo; 논의와는 상관없이 기존의 체제*로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 교과부, 방사청, 원자력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이 각 소관 기관(37개)에 대해 자체평가 후 국과위가 상위평가 실시 ○ 금번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중 lsquo;2012년 출연(연) 평가 실시계획 rsquo;을 작성하여 각 부처와 연구회에 배포하고, 부처와 연구회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관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