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인도 산업 R D 장려 프로그램 (IRDPP)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02-14 00:00:00.000
내용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 Department of Scientific Industrial Research)는 산업계 및 과학산업연구조직(SIROs: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s)들에게 승인을 수여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 기관과 대학, 인도 공과대학(IIT: India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과학원(IISc: Indian Institute of Science), 지방공대(REC: Regional Engineering College) 등에는 등록을 수여하고 있다.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는 재무부 산하 세무부가 지난 2001년 1월 31일 발표한 관보 신고 제 S.O.85 (E) 호에서 규정한 당국으로서, 1961년 I.T. 법안의 섹션 801B (8A)에 의거해 상업적 R D 회사를 대상으로 승인을 수여하며, 또한 가중세 절감과 관련하여 1961년 I.T. 법안의 섹션 35(2AB)에 의거해 조직 내(in-house) R D 시설에 승인을 수여하고 있다.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가 의약 및 바이오기술 부문에서 인정한 조직 내 R D 시설은 2003년 3월 1일자 신고 제 26/2003-관세 호에 따라 특정 상품(목록 28에 기재된 분석 장비 및 특수 장비들로 구성됨)과{일련 번호 제 248(1) 호에 나와 있는 품목}, 2003년 3월 1일자 신고 제 26/2003-관세 호에 따라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특정 상품(목록 28에 기재된 분석 장비 및 특수 장비들로 구성됨){일련 번호 제 248(2) 호에 나와 있는 품목}, 2003년 3월 1일자 신고 제 26/2003-관세 호에 따라 의약 표준품(일련 번호 제 138 호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해 면세 수입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화학, 약물, 의약 (임상 시험 포함), 바이오기술, 전자 장비, 컴퓨터, 통신 장비, 항공기, 헬리콥터 등의 R D 분야에 종사하는 조직 내 R D 시설 역시 과학 연구로 발생하는 임의의 지출에 대해(육상 건물과 관련한 비용 성격의 지출은 안 됨) 총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중세 공제 자격이 부여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는 수입세심의관(Director General of Income-Tax (면제))과 동일 효력을 갖는 규정 당국으로서 직접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가 참조한 1961년 수입세 법안의 섹션 35에 의거해 자본적 설비 및 관련 R D 활동과 관련한 R D 지출 사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인도 정부는 산업 R D를 장려코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하였다: - R D 관련 수입과 자본적 지출의 감가계정(write-off) - 인도 국립 실험실/대학/공과대학과 산업계가 공동 후원한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가중세 절감 - 공장 및 기계류 설비의 고유 기술에 대해 가속 상각 수당 제공 - 공적 자금이 투입된 R D 프로젝트에서 이용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고유 기술을 기초로 생산하였고 인도/유럽연합(한 국가로 제한)/미국/일본 중 임의의 2개국에서 정식 특허를 받은 상품에 3년 간 물품세 면제(Excise duty waiver) 등. 의학, 농업, 자연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에서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가 인정한 과학산업연구기관에는 1961년도 I.T. 법안의 섹션 35(1)(ii)(iii)에 의거해 신고 자격이 부여되며, 관세와 물품세 면제 역시 신청할 수 있다. 인도 과학산업연구부(DSIR)가 지난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승인한 상업용 R D 회사들에게는 1996년 7월 23일자 신고 제 51/96-관세 호에 따라 장비, 예비품, 부속품, 소모품 등의 수입 시 관세 면제의 혜택이 부여되며, 지난 1997년 3월 1일자 신고 제 10/97-중앙물품세 호에 따라 과학 연구용으로 고유 생산한 품목 구매 시에는 중앙물품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0324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