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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결정은 독일에서 이러한 실험을 제한하는 법안이 1990년대 중반 유전자조작 기술을 합법화하는데 실패한 후에 과학 행위에 손상을 입히고 산업에 타격을 준 것처럼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가들과 과학자들은 독일의 새로운 역사적인 과학적 우수성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나치의 과거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인 경계심 사이의 새롭고 근본적인 긴장감을 드러낸 2002년 '줄기세포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국립윤리위원회(National Ethics Council)의 일원이며 베를린 자선병원의 의장인 데틀레프 간텐(Detlev Ganten은 '나는 2002년 법안이 불안정한 절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새로운 논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은 그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뮌헨대학의 윤리센터는 유럽연합의 결정이 독일의 납세자들의 세금이 독일연구자들이 참가할 수 없도록 금지된 연구를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루어진 독일의 결정은 독일의 가장 큰 제약회사들인 회흐스트(Hoechst)와 바이엘(Bayer)사가 유전자조작 기술 금지로 인해 인슐린과 혈액응고제의 개발을 외국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연상하게 한다. 일부에게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다른 예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1989년까지 물리학자로서 일했으며 줄기세포를 포함한 연구의 진흥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정책의 혼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인간배아의 창조와 파괴를 금지하고 있는 구법안을 개선하여 2002년 법안은 자유화와 과학적 진보와 함께 독일의 합의에 근거한 정치가 함께 가도록 절충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학자들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수입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로버트 코흐 질병예방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for disease prevention)는 이러한 세포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19건의 연구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은 유럽의 표준보다 더욱 엄격하며 가톨릭 교회가 주종교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회의론자들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알버트 루드비히 대학(Albert Ludwig University)의 윤리신학교수이며 가톨릭 사제인 에버하르트 쇼켄호프(Eberhard Schockenhoff)는 '나치의 과거로 인해 개인의 권리와 생명보호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의 윤리적인 제약으로부터 지나치게 자유로운 경우 – 즉, 집단수용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안락사와 불임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독일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또한 강력한 독일의 환경론적 전통은 이러한 과학적인 진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고무한다. 결국 늦은 1990년대의 유전자조작 기술의 허용과 2021년까지 핵에너지를 폐기하는 것은 서로 상통한다. 세 번째 독일의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인간 수정란은 과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회의론자들의 강한 입장으로 인해 독일의 과학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강력한 줄기세포법안으로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를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막스 델브룩 분자의학센터(Max Delbruck Centre for Molecular Medicine)의 헬무트 케텐만(Helmut Kettenmann)은 '새로운 배아줄기세포주는 다른 곳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에 참가하는 독일 과학자들은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 질환이나 척추손상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데 배아줄기세포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윤리전문가들이 2002년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은 적다. * yesKISTI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