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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에 개최된 제6회 에코 연료 이용 추진회의에서 발표된 '에코 연료에 관련된 일본의 대응현황에 대하여'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에서의 에코 연료 도입에 대한 대응현황 일본에서는 바이오 에타놀, ETBE, 바이오 디젤(BDF)이 이미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에타놀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바이오 에타놀 제조와 바이오 에타놀 혼합 가솔린의 제조, 유통, 이용 등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이치현(愛知縣)에서는 2007년 2월에 '아이치현 수전활용 신작물 연구회'를 설립하고, 현지 재배시험, 바이오 에타놀 제조시험, E3에 의한 주행시험 등을 실시했다. 2008년에는 가축사료용 다수성 품종 등을 사용한 현지 재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에타놀 제조와 E3 실증화 사업 : 시스오카시(靜岡市)에서는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 에타놀을 제조하고, 2008년 3월에 이를 E3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2008년 2월에 연산 4.8KL의 시험 바이오 에타놀 제조공장을 완성했다. 제조한 바이오 에타놀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2. 관계 부처에서의 대응현황 (1)바이오 에타놀 도입을 위한 법제도의 검토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품확법)의 일부 개정 :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 5월 30일에 공표되었다. -'에타놀 3% 함유 가솔린(E3)를 취급하는 급유 취급소에 관한 운영상의 지침'에 대해 총무성이 검증하고 이를 승인했다. -바이오 연료 관련 세제의 창설 : 바이오매스 유래 연료에 포함된 에타놀에 상당하는 휘발류세, 지방도로세 등을 경감하는 조치를 2013년 3월 31일까지 강구한다.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2008년 5월 28일에 공표되었다. -ETBT의 리스크 평가 : ETBT의 화학물질 영향에 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 4월 1일에 이 사업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바이오 에타놀 생산기술에 관한 검토 -일본산 바이오 연료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 : 바이오매스 종합전략 추진회의에서 대폭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공정표를 2007년 2월에 발표했다. 이 공정표에서 2010년까지 규격 외의 저렴한 원료를 사용하고, 2011년에 5만 KL(원유 환산 3만 KL)의 바이오 연료 생산을 목표로 하고, 2030년경까지 셀루로스 계열 원료, 자원작물 전체에서 높은 효율로 바이오 에타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가격경쟁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연료 기술혁신 계획 : '바이오 연료 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바이오매스 원료, 에타놀 제조, 시스템 등의 전문 워킹그룹을 설치해 검토하고 있다. 셀루로스 계열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 연료 기술혁신 계획'을 2008년 3월에 공표했다. 이 계획서에서 구체적인 생산 모델의 제시, 구체적인 생산기술의 방향성을 로드맵을 통해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