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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국립대학의 법인화, 일본판 베이돌(Bayh-Dole Act) 조항의 제정(산업기술력강화법), 문부과학성 대학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 등의 시책에 의해 대학발 특허가 증가해, 현재 연간 약 1만건이 출원되고 있다. 하지만, 특허와 관련된 경비 부담 증가, 취득한 특허가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않는 등의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있다. ○ 이에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지적재산전략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대학, 특허청 등의 관련자와 이러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여 향후 취해야 할 방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제언 가. 과학기술진흥기구(JST)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관리와 활용 (1) 기본 인식 ○ JST는 장기간에 걸쳐 대학 등의 연구성과의 특허 출원과 이의 사업화 지원을 실시해 왔다. 대학 등의 특허는 사업화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어, 현재 미이용의 특허 비율이 약 90%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미이용 특허에 대해, 보유 건수의 축소와 새로운 활용 방책의 도입이 요구된다. (2) JST가 취해야 할 대응 ○ 보유 특허에 대해 계속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여 특허와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 보유 특허의 활용 촉진을 도모하고, 산업혁신기구 등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허 활용 촉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를 진행시켜 나간다. (3) 구체적 대응 ○ 이미 라이선스 계약 등이 성립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 약 1,100건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 관리한다. ○ 미이용 특허에 대해서는, 축소에 대한 수치나 기간 목표를 정한 다음, 계속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해,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만 보유하도록 한다. ○ 보유를 계속하는 특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활용 촉진을 도모한다. - JST가 보유하는 특허 외에 대학 등으로부터 미이용 특허의 제공을 받아 이러한 특허를 연구단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실용화 단계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을 구축하고, 특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맵 제공이나 특허 데이터 강화를 위한 시험비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대학 등으로부터 제공된 특허 정보와 JST가 보유한 특허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열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특허의 포트폴리오화나 특허를 패키지화해 특허군으로 해 이용가치를 높여 라이선스를 촉진하는 전략적인 라이선스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지금까지의 라이선스 활동 외에 산업혁신기구 등의 외부기관과의 제휴 관계를 구축해 활용의 방책을 찾는다. 나. 대학 등에서의 특허의 관리와 활용 (1) 기본 인식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의 시행, 국립대학의 법인화 및 대학지적재산본부 정비사업 등의 시책에 의해 대학 등의 특허 출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대학에서의 특허 유지관리 비용은 증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권 이용률은 약 20%에 머무르고 있다. ○ 대학 특허는 선진적이지만 사업화까지는 장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인식한 특허의 유지 관리·활용 전략이 중요하다. ○ 대학별로 연간 발명 건수나 특허 출원, 유지 관리 체제 정비 등의 차이가 난다.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특허권 등의 이전 등과 관련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규정되었지만, 승인 가부 판단의 방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등의 현장에서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2) JST가 취해야 할 대응 ○ 발명 및 특허 평가의 지원 - 대학특허 강화지원제도(전문가 파견의 인적 지원)에 의해, 대학으로부터의 특허 상담, 특허성 평가의 의뢰에 신속히 대응한다. - 또, 대학으로부터의 요청시 대학내 발명위원회로의 위원 파견을 실시하여, 질 높은 특허의 확보나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대학의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신기술 설명회를 개최해, 대학 보유의 지적재산이 활용될 기회의 증대를 도모한다. ○ 대학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에 협력해 라이선스 활동을 실시한다. (3) 대학 등에 대한 제안 ○ 이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 창출 - 발명의 장래성을 응시해, 기본 특허, 응용 특허, 특허군이나 해외 출원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에 출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간 발명건수 등 개별 상황에 맞춰 대학의 특허 전략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연구 초기단계부터의 기업과의 제휴는 기업의 특허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제휴한 기업과 공동 출원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 방침이 그 후의 특허의 활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특허의 활용 촉진 - 대학 등은 보유한 특허중 연구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JST에 제공해, 적극적인 활용이나 전개를 도모하도록 한다. ○ 해외 출원 - 해외 출원시 비용면에서 곤란한 경우에는, JST의 외국특허출원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한다. (연간 약 1,400건의 신청되며 채택률은 65%이다) (4) 정부에 대한 제안 ○ 대학별로 연간 발명건수나 특허 출원, 유지 관리 체제 정비 등의 상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산학관협력 체제의 최적화를 검토한다. ○ 대학 특허는 선진적이지만 사업화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미이용의 특허중에서도 이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는 존재한다. 대학이 장래의 가능성 높은 특허를 큰 부담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필요하다.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9조의 특허권 등의 이전 등과 관련된 정부의 사전 승인에 대한 판단 지침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다. 외국 기업과의 제휴의 방향 (1) 기본 인식 ○ 대학 등의 연구 성과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널리 이용되는 것은, 세계 규모의 사회 환원으로서 의의가 있다. ○ 대학 등의 현장에서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대학 등의 보유하는 특허에 관한 거래 문의나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학 등에서는 외국 기업으로의 라이선스는 특허의 유효한 활용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지만, 국비에 의한 연구 성과의 외국으로의 라이선스에 대한 책임에 우려를 갖고 있다. ○ 대학 등과 외국 기업과의 제휴시, 공동 연구나 수탁 연구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 등이나 JST가 보유한 특허의 라이선스 범위까지 확대한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2) JST가 취해야 할 대응 ○ 정부가 실시하는 대학과 외국 기업·기관과의 제휴 규정의 책정 작업에 관해서, 정부(문부과학성)에 외국 기업·기관과의 라이선스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 정부에 대한 제안 ○ 외국 기업의 정의, 라이선스 등에 대해서, 대학 등이나 JST에 대해서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목차 - 1. 서론 2. 개최 실적 3. 제언 (1) 과학기술진흥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관리와 활용 (2) 대학 등에서의 특허의 관리와 활용 (3) 외국 기업과의 제휴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