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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여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 홍석우)은 정책자금의 조기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6조원을 추가 조성하여 5.1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힘. + 금번에 추가 지원 되는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0억원 등 1조 6,000억원임 □ 이번 추경에서는 하반기 이후의 자금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월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였고, □ 특히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임 ① 모기업의 경영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등 협력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②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시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보증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수출금융 지원대상 : (현행) 원부자재자금, 생산자금 →(추가) 통합선물 증거금 또는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제조업은 5억원, 비제조업은 3억원이나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없이 5억원 까지 지원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엔화 등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 업체를 추가 포함 ⑤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성격상 지식기반서비스 업종과 유사한 실내장식업(42412)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 아울러, 금년도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연장키로 함 + 상환연장 규모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중 금년도 5월부터 12월말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유동성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상환연장을 하더라도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로 신청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