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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R D 세액 공제(credit)에 정의돼 있는 유자격 연구 경비의 백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법안을 마련한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R D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주 내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본 법안은 과세에 속하며, 시행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제 연도 동안에 운용될 예정이다. 보정의 필요성 본 분석 문서에서 논의한 이행 문제를 해결할 보정이 필요하다. 또 부처의 직원이 파악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보정도 필요하다. 분석 기존의 연방 법에서는 납세자에게 연구 세액 공제와 기타 세액 공제를 결합한 일반 사업 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 세액 공제는 기업이 R D 활동을 증대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본 법안에 따르면, R D 세액 공제의 일환으로 허용한 유자격 연구 경비의 백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게 되며, 과세 연도 2011년부터 총 4년 간 매년 1.25%씩 올릴 예정이다. 본 법안은 부처의 예산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본 법안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익 손실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AB 765 법안이 수익에 끼치는 영향 추산 과세연도 BOA 2009년 1월 1일에 대해 효력 발생 2009년 6월 1일까지 시행 (단위: 백만 달러) 2009-10 2010-11 2011-12 2012-13 R D 세액 공제에 대해 허용된 유자격 연구 경비의 백분율 증가 -$0 -$3.8 -$16 -$31 * 상기 분석 수치는 본 법안으로 인해 고용, 개인 소득, 캘리포니아 주의 총 생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는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연방법에 의거해, 납세자는 대체간소화공제(ASC: Alternative Simplified Credit) 방법을 선택하여, R D 세액 공제의 자격을 갖춘 연구비 요소를 결정할 수가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지출 자격을 갖추거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미국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납세자가 지출해야만 한다. 연구는 실험 또는 실험 연구여야 하며 다음의 3가지 면을 통과해야 한다: 1. 연구는 기술적 성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또 물리학, 생물학, 공학, 컴퓨터 과학 등의 원리에 의존해야 한다. 2. 모든 연구 활동은 실질적으로 품질과 관련된, 혹은 새롭고 향상된 기능이나 성과와 관련된 실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3. 연구를 응용할 때는 새 사업 요소를 발굴한다는 취지가 있어야 한다. 목차 개요 본 법안에 대해 이행과 관련된 사항 기술적 문제 입법의 이력 프로그램 배경 다른 주의 시행 정보 회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영향 주장/정책 관련 문제점 입법 담당자의 연락처 부록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