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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미활용 민간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 1. 개 요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은 국가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방향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 2. 민간기업 R D의 환경변화 ○ ( 민간기업의 R D투자액 감소)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비는 2008년 이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 - 민간기업은 일본 전체 R D투자 총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R D 주체 ○ (민간기업의 R D투자 효율성 저하)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 및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감소하였고,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도 rsquo; 80년대 이후 대폭 감소하여 주요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 ※ 주요국 기업 연구개발 효율(= 5년 후 기업의 부가가치 산출총액/연구개발비) - 1981~1985년 : 일본 40, 프랑스 43, 미국 35, 독일 35 - 1998~2002년 : 일본 23, 프랑스 32, 미국 29, 독일 29 - 이에 ,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TFP) *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 * Total Factor Productivity : 총생산량 증가분에서 자본 및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증가분 ○ (기술개발의 고도화·복잡화)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고 혁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주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도 다양화·전문화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존 학술·기술체계의 통합 및 고도화 요구 ○ ( 제품모듈화 및 국제수평분업의 진전) 제품의 모듈화와 국제수평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자국중심적 연구개발은 경쟁우위를 상실 - IT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의 모듈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사기술의 개방 및 국제수평분업화를 통해 수익을 확대 - 반면, 일본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시간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효율 등의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상실 ○ ( 기업보유의 특허 활용률 저조) 일본은 타국에 비해 특허보유 수준 * 이 높은 반면, 기업보유의 특허 활용률은 50% 정도에 그침 - 기업이 보유한 국내특허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약 50% 정도가 미활용 특허에 해당 * 주요국 특허 신규등록건수(국내 #8231;해외등록특허의 합) 비교 : 일본(23.9만건) gt; gt; 유럽(15.2만건) gt; 미국(14.7만건) gt; 한국(8.0만 건) (2008년 기준) ○ (높은 기술개발비용) 일본의 기술개발 비용이 높아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술로 만들어진 고품질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 신흥국의 시장경쟁에서 일본제품의 가격·품질·기능 등이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예) 일본의 DRAM 세계시장점유율은 1988년 74%에서 2004년 10% 이하로 폭락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일본의 벤처 투자액은 미국의 약 1/13 수준 ( rsquo;08년 기준) 으로 현저하게 낮으며, 신규상장 기업 수도 급감( rsquo;06년 188개 rarr; rsquo;09년 19개) 3.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민간R D투자의 촉진 ○ 경기악화로 일본의 R D투자액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수준의 저하 및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 이에, R D투자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 ( rsquo;07년 78%) 을 차지하는 민간의 투자 촉진 필요 ※ #65378;신성장전략(기본방침) #65379;에서는 2020년까지 민간 및 정부분야를 포함하여 GDP 대비 4%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목표로 설정 ○ 민간기업의 창의적·자주적인 R D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연구개발 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연구개발 세제 우대 확충, 민간 R D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지원의 영구화 등 ○ 국가 주요정책 지원분야 * 에 대한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과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방안 검토 * 경제산업성은 신성장전략으로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에 의한 6개 전략 제시 개방형 혁신에 대한 대응 ○ 일본 기업은 자국중심적 연구개발의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개방형 혁신 모델의 창출이 필요 ○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최적으로 설정하여 기술개발의 고도화 #8231;복잡화에 대응하고 혁신 효율의 향상을 도모 핵심기술의 보호와 표준화 전략 ○ 핵심기술의 보호 (폐쇄형 체제) 와 개방형 체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 ○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개발기술의 표준화를 목표로 연계 추진 ○ 다국적 기업간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 ○ 기업내 미활용 또는 사장되고 있는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및 R D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 ※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추이를 보면 약 20%가 특정 목적 없이 보유되고 있어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보유 미활용 특허의 타기업으로의 라이센스 (실시권 허여) 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검토 신기술 시스템의 실증 추진 ○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및 효과성 #8231;효율성을 확인하는 사회적인 실증 사업이 필수 ○ 특히, 신흥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수출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신기술 시스템의 실증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실시 ※ 일본과 달리, 신흥국의 수요와 경쟁은 매우 치열하므로, 국내 실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실증을 실시(해외 실증사업 실적이 있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활용) 연구개발·실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규제 마련 ○ 혁신적인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현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연구성과가 대규모 실증 실험으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를 마련 #983735;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확대 ○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확대를 위한 경영자원의 조달 및 세제조치 방안 등을 마련 -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원 (기술 #8231;인재 #8231;자금) 을 전략적으로 분사하는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을 고려 ※ 자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타사의 자금·기술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으로 분사하는 것은 기업 내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총 R D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 ( rsquo;08년 73.2%) 이 매우 높으므로 민간R D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 ○ #65378; 577전략 #65379;이 제시한 '12년 GDP대비 총 R D투자 비중 5%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위기로 감소한 민간 R D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2010년부터의 연평균 GDP 성장률 5%, 2012년 정부R D예산을 16.6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DP 대비 총 R D투자 5% 달성을 위한 민간 R D투자는 연평균 15.5%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KISTEP, rsquo;10.4) ○ R D 세제지원, R D-표준화 연계, 지식재산권 창출 #8231;활용 강화 등 민간 R D활성화를 위한 정책주안점은 일본과 유사 ※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 D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rsquo;09.7) 등 R D조세지원 확충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국과위, rsquo;07)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여 표준과 R D 연계를 명문화 ※ 지식재산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및 교과부 내 지식재산관리팀 설치 □ 일본의 정책을 반영하되 한·일간 정책환경과 개별 정책방안의 파급효과 차이를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수준이 미약하고, R D세제지원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누리고 있음 - 대기업은 간접적인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동R D시 세제지원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적인 R D지원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 을 중심으로 실시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미활용 민간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의 경우 기업 보유 미활용특허가 50%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보유 미활용특허의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므로 기업 미활용특허 현황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가치평가, 기술이전시스템, 기술금융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사업화 인력의 부족 등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