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일본, 민간기업 연구개발 촉진 방안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6-04 00:00:00.000
내용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미활용 민간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 1. 개 요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은 국가연구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방향 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 및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 2. 민간기업 R D의 환경변화 ○ ( 민간기업의 R D투자액 감소)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비는 2008년 이후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 - 민간기업은 일본 전체 R D투자 총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R D 주체 ○ (민간기업의 R D투자 효율성 저하)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 및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감소하였고, 기업의 연구개발 효율도 rsquo; 80년대 이후 대폭 감소하여 주요국과 비교하여 저조한 수준 ※ 주요국 기업 연구개발 효율(= 5년 후 기업의 부가가치 산출총액/연구개발비) - 1981~1985년 : 일본 40, 프랑스 43, 미국 35, 독일 35 - 1998~2002년 : 일본 23, 프랑스 32, 미국 29, 독일 29 - 이에 , 기술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TFP) *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 * Total Factor Productivity : 총생산량 증가분에서 자본 및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증가분 ○ (기술개발의 고도화·복잡화)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고 혁신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주체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도 다양화·전문화 -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존 학술·기술체계의 통합 및 고도화 요구 ○ ( 제품모듈화 및 국제수평분업의 진전) 제품의 모듈화와 국제수평분업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자국중심적 연구개발은 경쟁우위를 상실 - IT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의 모듈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사기술의 개방 및 국제수평분업화를 통해 수익을 확대 - 반면, 일본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에 시간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효율 등의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상실 ○ ( 기업보유의 특허 활용률 저조) 일본은 타국에 비해 특허보유 수준 * 이 높은 반면, 기업보유의 특허 활용률은 50% 정도에 그침 - 기업이 보유한 국내특허의 이용률은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약 50% 정도가 미활용 특허에 해당 * 주요국 특허 신규등록건수(국내 #8231;해외등록특허의 합) 비교 : 일본(23.9만건) gt; gt; 유럽(15.2만건) gt; 미국(14.7만건) gt; 한국(8.0만 건) (2008년 기준) ○ (높은 기술개발비용) 일본의 기술개발 비용이 높아 세계시장에서 일본기술로 만들어진 고품질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 신흥국의 시장경쟁에서 일본제품의 가격·품질·기능 등이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 ※ 예) 일본의 DRAM 세계시장점유율은 1988년 74%에서 2004년 10% 이하로 폭락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일본의 벤처 투자액은 미국의 약 1/13 수준 ( rsquo;08년 기준) 으로 현저하게 낮으며, 신규상장 기업 수도 급감( rsquo;06년 188개 rarr; rsquo;09년 19개) 3.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민간R D투자의 촉진 ○ 경기악화로 일본의 R D투자액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 수준의 저하 및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 이에, R D투자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투자의 대부분 ( rsquo;07년 78%) 을 차지하는 민간의 투자 촉진 필요 ※ #65378;신성장전략(기본방침) #65379;에서는 2020년까지 민간 및 정부분야를 포함하여 GDP 대비 4%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목표로 설정 ○ 민간기업의 창의적·자주적인 R D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연구개발 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연구개발 세제 우대 확충, 민간 R D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지원의 영구화 등 ○ 국가 주요정책 지원분야 * 에 대한 민간기업의 R D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과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지원 방안 검토 * 경제산업성은 신성장전략으로 그린이노베이션, 라이프이노베이션에 의한 6개 전략 제시 개방형 혁신에 대한 대응 ○ 일본 기업은 자국중심적 연구개발의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개방형 혁신 모델의 창출이 필요 ○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최적으로 설정하여 기술개발의 고도화 #8231;복잡화에 대응하고 혁신 효율의 향상을 도모 핵심기술의 보호와 표준화 전략 ○ 핵심기술의 보호 (폐쇄형 체제) 와 개방형 체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 ○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개발기술의 표준화를 목표로 연계 추진 ○ 다국적 기업간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연계·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 ○ 기업내 미활용 또는 사장되고 있는 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및 R D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 ※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추이를 보면 약 20%가 특정 목적 없이 보유되고 있어 사장될 가능성이 있음 ○ 기업보유 미활용 특허의 타기업으로의 라이센스 (실시권 허여) 를 촉진하는 지원방안 검토 신기술 시스템의 실증 추진 ○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및 효과성 #8231;효율성을 확인하는 사회적인 실증 사업이 필수 ○ 특히, 신흥시장의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수출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신기술 시스템의 실증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실시 ※ 일본과 달리, 신흥국의 수요와 경쟁은 매우 치열하므로, 국내 실증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실증을 실시(해외 실증사업 실적이 있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활용) 연구개발·실증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규제 마련 ○ 혁신적인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해 연구개발 현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연구성과가 대규모 실증 실험으로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를 마련 #983735;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확대 ○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 확대를 위한 경영자원의 조달 및 세제조치 방안 등을 마련 - 특히 기업이 보유한 자원 (기술 #8231;인재 #8231;자금) 을 전략적으로 분사하는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세제지원 등을 고려 ※ 자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고 타사의 자금·기술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으로 분사하는 것은 기업 내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 총 R D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 ( rsquo;08년 73.2%) 이 매우 높으므로 민간R D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 ○ #65378; 577전략 #65379;이 제시한 '12년 GDP대비 총 R D투자 비중 5%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위기로 감소한 민간 R D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2010년부터의 연평균 GDP 성장률 5%, 2012년 정부R D예산을 16.6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GDP 대비 총 R D투자 5% 달성을 위한 민간 R D투자는 연평균 15.5% 증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KISTEP, rsquo;10.4) ○ R D 세제지원, R D-표준화 연계, 지식재산권 창출 #8231;활용 강화 등 민간 R D활성화를 위한 정책주안점은 일본과 유사 ※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 D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rsquo;09.7) 등 R D조세지원 확충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전략(국과위, rsquo;07)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여 표준과 R D 연계를 명문화 ※ 지식재산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및 교과부 내 지식재산관리팀 설치 □ 일본의 정책을 반영하되 한·일간 정책환경과 개별 정책방안의 파급효과 차이를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 ○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수준이 미약하고, R D세제지원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누리고 있음 - 대기업은 간접적인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동R D시 세제지원을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직접적인 R D지원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 을 중심으로 실시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미활용 민간 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일본의 경우 기업 보유 미활용특허가 50%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보유 미활용특허의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므로 기업 미활용특허 현황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가치평가, 기술이전시스템, 기술금융 등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인프라 및 사업화 인력의 부족 등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000017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