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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홍콩연구자금지원국은 1998 년 11 월 23 일 에 체결된 공동과학연구자금지원기금설립과 관련한 협의 ( 이하 협의 ) 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2009 년 11 월 30 일 통보문를 발표하고 2010 년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홍콩연구자금지원국이 과학연구자금지원기금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본 공동과학연구기금의 자금지원은 중국 국내와 홍콩지역의 과학연구자들이 공동 출자하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정보통신과학 , 바이오과학 , 신소재과학 , 해양과 환경과학 , 중의학과 중약연구 및 관리과학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과학카테고리에 따라 영역별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한 가지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 2010 년도 공동과학연구자금지원기금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출자하는 750 만 위안 ( 한화 12 억 6,990 원 ) 과 홍콩연구자금지원국이 출자한 1500 만 홍콩달러 ( 한화 22 억 3,740 만 원 ) 이다 . 협의에 따르면 본 기금회의 기금은 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며 신청예정 프로젝트의 경비는 내륙 신청자의 경우 40 만 위안 ( 한화 6,772 만 원 ) 을 초과할 수 없고 홍콩지역 신청자의 경우 80 만 홍콩달러 ( 한화 1 억 3,545 만 원 ) 을 넘길 수 없다 . 2010 년 자금지원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22~23 건으로 연구기간은 최장 3 년이다 . 중국내륙과 홍콩 신청자들의 프로젝트 실시기한은 2 년 혹은 3 년이다 . 협의에 따르면 각 측의 경비는 원칙적으로는 각 측 현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자금지원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연구경비 , 홍콩의 협력파트너가 내륙을 방문했을 경우 접대비 , 내륙종사자가 홍콩을 방문할 때 왕복 경비 및 기타 국가자연과학기금회가 인정하는 지출이다 . 홍콩연구자금지원국의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홍콩연구원 초빙연구 및 지원자 기기구매 등으로 소비재나 홍콩연구원의 내륙 출장 왕복경비 , 내륙의 협력파트너가 홍콩을 방문했을 경우 접대비 및 기본적인 생활비 , 홍콩연구원의 국제회의 참가 보조금 등이다 . 양측은 내륙연구원이 공동과학연구자금지원기금에 신청할 때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가자연과학기금에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내륙 신청자는 내륙과학연구기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교수 이상의 직함을 보유해야 한다 . 홍콩연구원이 공동과학연구자금지원기금을 신청할 때는 홍콩연구자금지원국연구보조금을 신청할 때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 본 기금회는 내륙과 홍콩지역의 과학기술자들이 직장과 과학의 분야를 뛰어넘어 공동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내륙과 홍콩 이외 지역의 과학기술원은 내륙 혹은 홍콩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연구원과 함께 공동과학연구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홍콩지역의 협력파트너는 반드시 공립대학의 정규직 연구원 이여야 한다 . 국가자연과학기금회의 규정에 따르면 본 공동과학연구기금의 신청은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협력연구프로젝트가 정한 범위를 포함한다 . 즉 , 내륙신청자는 현재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의 각종 국제협력연구활동에 포함되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