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미국, '특허괴물' 현황 및 대응방안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2-10-04 00:00:00.000
내용 기술산업 급성장을 배경으로 lsquo;특허괴물 rsquo;이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미국 의회조사국은 lsquo;특허주장기관 rsqu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회의 대응안 마련을 지원하고자 '12년 8월 lsquo;특허주장기관 rsquo;의 정의, 현황,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1. lsquo;특허괴물 rsquo; 등장 배경 및 현황 □ (배경) 기술산업 급성장을 배경으로 lsquo;특허괴물 rsquo;이 등장하면서 특허 침해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 ※ (참고) 특허괴물 (Patent Troll) #8227; (정의)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 목적이 아니라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특허권을 주장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사들여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기업으로 lsquo;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rsquo;, lsquo;특허주장기업( Patent Assertion Entities) rsquo;으 로도 지칭 #8227; (형태) 개별 독립기업, 특허 보유 기업의 자회사, lsquo;특허 주장 rsquo; 산업 참여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쉘컴퍼니 * 등 다양 * 쉘컴퍼니(Shell Company) : 자산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 #8227; (대표 사례) '06년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생산하던 캐나다 RIM이 '03년부터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NTP에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무선 서비스 중단 위기까지 봉착하면서 특허주장기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증대 ○ '11년 특허괴물 활동으로 인해 소송 피고와 특허권 사용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290억불로, '05년 70억불에서 400% 이상 증가 ○ 일반 특허가 아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비즈니스 방식 #65381; 프로세스, 컴퓨터, 전자 등 하이테크 분야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공격 - 무선 이메일,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인터랙티브 웹 등과 같이 범용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91 sim;'11년 미국 특허 승인 및 특허 소송 추이 2. lsquo;특허괴물 rsquo;의 영향 및 확산 원인 □ (혁신에 대한 영향) 특허괴물의 활동은 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특허괴물들은 발명 #65381;기술개발에 유동성 제공, 소형 투자자들의 로열티 수입 발생 등을 이유로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 ○ 미국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특허괴물이 혁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 - 실제 제품 출시와 관련한 기업 및 투자자의 특허 침해 비용과 위험을 증대되어 혁신이 지연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 * 일반적으로 특허괴물은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매몰비용을 발생하거나 또는 자체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 해당 기업이 라이선싱 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특허괴물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가 부담한 비용 중 혁신으로 재투자되는 비중은 25%를 넘지 않으며, 나머지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 □(확산 원인) 하이테크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복잡성으로 기업의 비고의적 특허 침해 가능성이 증대 ○ (특허조사비용 증가) IT 분야의 퍼지 경계*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할 분야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선행특허 조사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 * 퍼지 경계(fuzzy boundary):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를 지칭. 최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이 융합되면서 기술 간 그리고 기초 및 응용 연구 간 경계가 점점 모호 ○ (특허 덤블) IT 제품의 많은 특허 건수 및 특허 중복*으로 인해 기업이 신기술 사업화시 특허 침해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 *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 #65381;생산하기 위한 특허가 다수이고, 그 다수의 특허가 각각 다른 소유권자에게 있는 경우 특허덤블(patent thicket) 문제가 발생.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특허는 9만개 이상이며 관련 특허를 소유한 이해관계자들이 1만명이 넘는 경우도 존재 * 특허 중복 : 특허 공시 #65381;검색 불충분, 국가간 검색범위 차이, 특허권 행사 권리 범위 중복 등으로 인해 발생 ○ (협상력 차이) 특허괴물과 기업간 협상력 비대칭성도 특허괴물 확산 원인으로 지적 - 특허 소송 비용이 비싸고, 쌍방 합의 이외는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법이 없어 특허괴물의 특허 협박*이 가능 * 특허 협박(patent hold-up) : 자산이 보유한 특허를 숨기고 나중에 갑자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싱을 해야 한다는 FRAND 조건을 어기고 발명에 내재된 가치 이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 - 특허괴물은 제조나 매매를 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 제조 #65381;거래 등과 관련된 손실이 없고, 상대편으로부터의 맞소송도 위험도 없다는 점에서 특허괴물의 소송의욕을 꺾을만한 사유는 전무 3. lsquo;특허괴물 rsquo; 대응 및 향후 입법 방안 □ (미국 의회의 대응) 미국 의회는 '11년 6월 lsquo;특허개혁법 rsquo;과 '12년 8월 lsquo;하이테크 이노베이터 구제법 rsquo;을 제정하여 특허괴물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 ○ (특허개혁법) 특허등록 후 재심 도입 및 신속한 처리*, 공동피고규정 악용 방지** 등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특허등록 후 재심을 통해 특허소송 피고도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가 가능 ** 한 개의 소송에서 다수의 피고를 내세울 경우 피고들 사이의 공통점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공통점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특허주장기관이 각 피고인을 대상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특허괴물의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 발생 - 현재 특허괴물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는 대신, 특허 소송의 산업적 영향 연구 위임, 특허주장기관 관련 소송 결과의 의회 보고 등을 규정 ○ (하이테크 이노베이터 구제법)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특허 침해 소송 제기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할 경우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향후 입법 방안) 특허괴물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고의적 특허 침해 환경 및 특허주장기관과의 비대칭적 협상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 ○ (IT 특정 개혁) IT 분야는 컴포넌트 기반적이며 무형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허가 혁신에 미치는 중요성이 제약업과 같은 타산업에 비해 낮으므로 IT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 시스템 개혁이 요구 * IT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립해 하나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컴포넌트 기반 특성을 보유 * IT는 정보와 지식 등의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예를 들어 이동통신의 경우 이동통신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 - IT 특정 개혁이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WTO 규정 등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공시제도 개선)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IT 특허 모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행특허조사 등 전반적인 특허 시스템을 효율화 ○ (특허괴물의 협상력 약화) 특허괴물에 대한 소송비용 및 부담 강화, 로열티 계산 규정 변경 등을 통해 특허주장기관의 협상력을 약화 ○ (특허 기간 단축) IT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존속 기간을 단축하거나, 특허 갱신 등 특허권자의 특허 유지비용을 높여 특허괴물의 부담을 추가 ○ (특허 휴면 규정)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도록 해 특허괴물의 부담을 가중 ○ (특허 시장 효율화) 특허 양도매매 및 라이선스 조건을 공표해 기업들이 특허권 사용에 지불하는 내역을 자료화하고, 파생금융상품 등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해 가격화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허 거래를 합리화 출처 : 미국 의회조사국(2012.8)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200022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