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동향 기본정보

일본, 2010년도 경제산업성 관계 세제개정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12-23 00:00:00.000
내용 지역경제나 고용을 지지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촉진 #9642;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를 2 년간 연장 #9642;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 ( 기간 : 2010 년도 말 ) 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정보기반강화 설비 등의 취득에 관계된 조치를 추가 ( 종래의 정보기반 강화세제 ( 이번 회 폐지 ) 의 지원대상 외 서버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도 대상으로 추가 ) ◆ 소액감가상각자산의 특례의 연장 #9642; 중소기업이 소액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즉시 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를 2 년간 연장 ◆ 개인사업주의 공동경영자의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로의 가입 #9642;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에 대하여 공동경영자까지 가입 대상자를 확대 ( 괘금 공제 :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을 공제 )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확충 #9642;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에 대하여 공제대부금의 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에 동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괘금의 한도액을 인상한다 . ◆ 이른바 「나홀로 오너 회사」 ( 특수지배 동족회사 ) 의 중역 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치의 폐지 ( 매니페스토 항목 ) #9642; 2010 년도까지 폐지 #9642;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중역급여에 관계되는 과세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중공제」의 문제에 입각하여 급여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세의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는 중에 개인 사업주와의 과세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이중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2011 도 세제개정에서 강구한다 . ◆ 중소기업형 법인세제의 인하 ( 매니페스토 항목 ) [ 검토항목 ] #9642; 중소경감세율의 인하에 대해서는 세제 베이스의 재검토에 의한 재원확보 등과 함께 그 조급한 실시를 목표로 진지하게 검토 ◆ 주식신탁을 활용한 사업승계세제 [ 검토항목 ] #9642; 납세유예의 적용대상에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신탁수익권의 추가에 대하여 신탁을 이용한 사업승계의 실태 및 조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계속하여 검토 ◆ 교제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연장 #9642; 중소기업의 교제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치를 2 년간 연장 일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이노베이션 촉진 ∙ 성장력의 강화 ◆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9642; 장래의 성장의 종자가 되는 이노베이션을 생성하여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촉진세제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에 대하여 시험 연구비를 증가시키는 기업 또는 시험 연구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상승조치를 연장 ( 증가형 ∙ 고수준형 모두 2 년간 연장 )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촉진 중복게재 gt; gt; ◆ 그룹 법인세의 정비 #9642; 기업 그룹의 일체적 운영이 진전해 가는 상황에 입각하여 그룹 내 거래에 관한 세제의 정비 , 연결납세제도의 재검토 등의 그룹 운영의 실태를 반영한 세제의 정비 - 그룹 (100% 자본관계 ) 내의 법인 간에 대하여 양도거래의 손익의 이연 ( 연장 ) 이나 수취배당의 금액이익금 불산입화 ( 부책이자공제의 불요화 ) 등을 실시한다 . - 모회사의 자본금이 5 억엔 이상의 법인의 100% 자회사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례를 부적용한다 . - 자회사의 결손금의 반입제한의 완화 등 연결납세제도를 재검토 ◆ 기업활동의 글로벌 전개를 지지하는 세제의 정비 [ 외국 회사 합산세제 ( 조세회피지 (tax haven) 세제 )] - 외국 자회사 합산세제가 발동한 기준세율 ( 트리거 (Trigger) 세율 ) 에 대하여 현행의 「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인하를 실현 - 총괄회사의 실태에 입각한 적용제외 요건 ( 사업기준 ∙ 비관련자 기준 ) 의 재검토를 실현 -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의 자금성 소득을 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 단 일정의 배당 ∙ 이자 ∙ 사용료 등 대체의 우려가 높은 것에 한정 . [ 이전가격세제 ] - 대상 출자 등의 국제합병기업에 대하여 과제의 기초가 되는 가격의 책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의 명확화 #9642; 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 비주거자가 수취하는 사채이자의 비과세화 (3 년간 ) - 비주거자가 수취하는 국외발행사채 ( 민간국 외채 ) 의 이자 등의 비과세조치를 영구화 ◆ 사업재편에 이바지 하는 세제의 정비 #9642; 산활법 ( 産活法 ) 에 기초한 등록면허세의 특례조치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본의 증가분에 상한을 설정한 후에 2 년간 연장 #9642;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에 동반한 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에 대하여 고용 계속 요건의 설정 등을 실시한 후 2 년간 연장 ◆ 외형표준과세 ( 자본할 ) 의 특례조치의 영구화 #9642; 자본금 등을 붕괴하는 결손전보 ( 무상감자 ) 하는 등의 경우 이 행위의 자본금 등의 액을 외형 표준과제 자본할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치를 영구화 ◆ 연금세제 #9642; 기업형 확정거출금액에 있어서 종업원 거출 ( 매칭거출 ) 의 용인과 소득공제 자원 ∙ 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와 지역 온난화 대책의 추진 ◆ 기타의 자동차 관계 세제 #9642; 자동차세의 그린세제 (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여 신차등록에서 일정연수가 경과한 자동차에 대한 중세 ) 에 대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감세 대상에서「연료기준 +15% 달성차 (+25% 미만 ) 」 을 제외한 후에 2 년간 연장 #9642;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특례조치에 대상자동차의 구분 (2.5t sim; 3.5t) 을 새롭게 추가 ( 자동차 중량세 ∙ 취득세 ) #9642; 자동차 취득세의 저연비차 특례 ( 현행제도에서는 중고차만 지원대상 ) 에 대하여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2 년간 연장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 #9642;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에 대하여 당분간 조치가 내려진 세율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2011 년도 실시를 목표하여 성안 ( 成案 ) 을 얻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검토를 진행한다 . ◆ 자원개발 촉진세제 #9642; 감모공제 제도에 대하여 운용기한을 3 년간 연장 #9642;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제도에 대하여 실태 등에 입각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에 운용기한을 2 년간 연장 ◆ 자체 ( 車 #20307; ) 과세의 대책 #9642; 자동차 중량세에 대하여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한 후에 당분간 환경부담에 응한 세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잠정상승분의 국분의 반분 정도에 상당하는 규모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 #9642; 자동차 취득세에 대하여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한 후에 당분간 현재의 세율 수준을 유지한다 . #9642; 에코카 감세는 유지한다 . #9642; 자체과세에 대해서는 에코카 감세의 기한도래 시까지 지구온난화 대책의 관점이나 국가 및 지방의 재무의 상항에도 입각하면서 이번 회 당분간으로 적용된 세율의 취급을 포함하여 간소화 , 그린화 , 부담의 경감 등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재고한다 . ◆ 연료과세의 대책 및 대책의 검토 #9642; 가솔린세 , 경유 인수세에 관계된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하지만 당분간 세율수준을 유지한다 #9642; 국민생활을 지키기 위한 2010 년도 상반기와 같은 원유가격 높은 상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의 당분간의 세율의 과세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이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중에 있는 물건에 관계된 세제상의 취급을 포함하여 앞으로 신속하게 구체화를 꾀한다 . ◆ 원료조달에 관계하는 국제적인 형평성의 유지 ∙ 확보 #9642; 원료비과세의 국제적인 형평성을 유지 ∙ 확보 - 석유화학 제품제조용 나프타 등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 환급조치의 적용기한을 2 년간 연장 -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 나프타 등의 휘발유세의 면세조치를 유지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3493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