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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나 고용을 지지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촉진 #9642;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를 2 년간 연장 #9642;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세제 ( 기간 : 2010 년도 말 ) 을 확충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정보기반강화 설비 등의 취득에 관계된 조치를 추가 ( 종래의 정보기반 강화세제 ( 이번 회 폐지 ) 의 지원대상 외 서버의 유효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도 대상으로 추가 ) ◆ 소액감가상각자산의 특례의 연장 #9642; 중소기업이 소액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즉시 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를 2 년간 연장 ◆ 개인사업주의 공동경영자의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로의 가입 #9642; 소규모 기업 공제제도에 대하여 공동경영자까지 가입 대상자를 확대 ( 괘금 공제 :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 을 공제 ) ◆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확충 #9642; 연쇄도산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에 대하여 공제대부금의 한도액을 인상하고 이에 동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괘금의 한도액을 인상한다 . ◆ 이른바 「나홀로 오너 회사」 ( 특수지배 동족회사 ) 의 중역 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조치의 폐지 ( 매니페스토 항목 ) #9642; 2010 년도까지 폐지 #9642;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중역급여에 관계되는 과세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중공제」의 문제에 입각하여 급여소득공제를 포함한 소득세의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는 중에 개인 사업주와의 과세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이중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2011 도 세제개정에서 강구한다 . ◆ 중소기업형 법인세제의 인하 ( 매니페스토 항목 ) [ 검토항목 ] #9642; 중소경감세율의 인하에 대해서는 세제 베이스의 재검토에 의한 재원확보 등과 함께 그 조급한 실시를 목표로 진지하게 검토 ◆ 주식신탁을 활용한 사업승계세제 [ 검토항목 ] #9642; 납세유예의 적용대상에 주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신탁수익권의 추가에 대하여 신탁을 이용한 사업승계의 실태 및 조치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계속하여 검토 ◆ 교제비의 손금산입 특례의 연장 #9642; 중소기업의 교제비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조치를 2 년간 연장 일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이노베이션 촉진 ∙ 성장력의 강화 ◆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9642; 장래의 성장의 종자가 되는 이노베이션을 생성하여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촉진세제 ∙ 중소기업기술기반강화세제에 대하여 시험 연구비를 증가시키는 기업 또는 시험 연구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상승조치를 연장 ( 증가형 ∙ 고수준형 모두 2 년간 연장 )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설비투자의 촉진 중복게재 gt; gt; ◆ 그룹 법인세의 정비 #9642; 기업 그룹의 일체적 운영이 진전해 가는 상황에 입각하여 그룹 내 거래에 관한 세제의 정비 , 연결납세제도의 재검토 등의 그룹 운영의 실태를 반영한 세제의 정비 - 그룹 (100% 자본관계 ) 내의 법인 간에 대하여 양도거래의 손익의 이연 ( 연장 ) 이나 수취배당의 금액이익금 불산입화 ( 부책이자공제의 불요화 ) 등을 실시한다 . - 모회사의 자본금이 5 억엔 이상의 법인의 100% 자회사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례를 부적용한다 . - 자회사의 결손금의 반입제한의 완화 등 연결납세제도를 재검토 ◆ 기업활동의 글로벌 전개를 지지하는 세제의 정비 [ 외국 회사 합산세제 ( 조세회피지 (tax haven) 세제 )] - 외국 자회사 합산세제가 발동한 기준세율 ( 트리거 (Trigger) 세율 ) 에 대하여 현행의 「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인하를 실현 - 총괄회사의 실태에 입각한 적용제외 요건 ( 사업기준 ∙ 비관련자 기준 ) 의 재검토를 실현 -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의 자금성 소득을 합산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 단 일정의 배당 ∙ 이자 ∙ 사용료 등 대체의 우려가 높은 것에 한정 . [ 이전가격세제 ] - 대상 출자 등의 국제합병기업에 대하여 과제의 기초가 되는 가격의 책정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의 명확화 #9642; 사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조치 - 비주거자가 수취하는 사채이자의 비과세화 (3 년간 ) - 비주거자가 수취하는 국외발행사채 ( 민간국 외채 ) 의 이자 등의 비과세조치를 영구화 ◆ 사업재편에 이바지 하는 세제의 정비 #9642; 산활법 ( 産活法 ) 에 기초한 등록면허세의 특례조치는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본의 증가분에 상한을 설정한 후에 2 년간 연장 #9642; 중소기업의 사업재생에 동반한 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에 대하여 고용 계속 요건의 설정 등을 실시한 후 2 년간 연장 ◆ 외형표준과세 ( 자본할 ) 의 특례조치의 영구화 #9642; 자본금 등을 붕괴하는 결손전보 ( 무상감자 ) 하는 등의 경우 이 행위의 자본금 등의 액을 외형 표준과제 자본할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치를 영구화 ◆ 연금세제 #9642; 기업형 확정거출금액에 있어서 종업원 거출 ( 매칭거출 ) 의 용인과 소득공제 자원 ∙ 에너지의 안정공급확보와 지역 온난화 대책의 추진 ◆ 기타의 자동차 관계 세제 #9642; 자동차세의 그린세제 (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여 신차등록에서 일정연수가 경과한 자동차에 대한 중세 ) 에 대하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추가하는 동시에 감세 대상에서「연료기준 +15% 달성차 (+25% 미만 ) 」 을 제외한 후에 2 년간 연장 #9642;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특례조치에 대상자동차의 구분 (2.5t sim; 3.5t) 을 새롭게 추가 ( 자동차 중량세 ∙ 취득세 ) #9642; 자동차 취득세의 저연비차 특례 ( 현행제도에서는 중고차만 지원대상 ) 에 대하여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환경성능이 우수한 자동차를 증가시키는 관점에서 2 년간 연장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 #9642;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세에 대하여 당분간 조치가 내려진 세율의 재검토를 포함하여 2011 년도 실시를 목표하여 성안 ( 成案 ) 을 얻게 하기 위한 새로운 검토를 진행한다 . ◆ 자원개발 촉진세제 #9642; 감모공제 제도에 대하여 운용기한을 3 년간 연장 #9642;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 제도에 대하여 실태 등에 입각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에 운용기한을 2 년간 연장 ◆ 자체 ( 車 #20307; ) 과세의 대책 #9642; 자동차 중량세에 대하여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한 후에 당분간 환경부담에 응한 세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잠정상승분의 국분의 반분 정도에 상당하는 규모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 #9642; 자동차 취득세에 대하여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한 후에 당분간 현재의 세율 수준을 유지한다 . #9642; 에코카 감세는 유지한다 . #9642; 자체과세에 대해서는 에코카 감세의 기한도래 시까지 지구온난화 대책의 관점이나 국가 및 지방의 재무의 상항에도 입각하면서 이번 회 당분간으로 적용된 세율의 취급을 포함하여 간소화 , 그린화 , 부담의 경감 등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재고한다 . ◆ 연료과세의 대책 및 대책의 검토 #9642; 가솔린세 , 경유 인수세에 관계된 현행의 10 년간의 잠정세율은 폐지하지만 당분간 세율수준을 유지한다 #9642; 국민생활을 지키기 위한 2010 년도 상반기와 같은 원유가격 높은 상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의 당분간의 세율의 과세를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 이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중에 있는 물건에 관계된 세제상의 취급을 포함하여 앞으로 신속하게 구체화를 꾀한다 . ◆ 원료조달에 관계하는 국제적인 형평성의 유지 ∙ 확보 #9642; 원료비과세의 국제적인 형평성을 유지 ∙ 확보 - 석유화학 제품제조용 나프타 등의 석유석탄세의 면세 ∙ 환급조치의 적용기한을 2 년간 연장 - 석유화학 제품 제조용 나프타 등의 휘발유세의 면세조치를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