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권 분쟁과 노바티스 사의 인도에서의 투자 철수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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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
작성일자 | 2007-09-04 00:00:00.000 |
내용 | 현재 전세계 제약업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무상표약품(generic drug) 생산허가이다. 대부분 다국적 거대제약업체들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에서 제약업체의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저가로 약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 무상표약품이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권을 무시한 무상표약품 생산은 다국적 거대제약업체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움직임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 거대제약업체인 노바티스(Novatis)사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제인 이마티닙(imatinib)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일어난 인도에서 패배함으로써 무상표약품 생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스위스에 근거한 노바티스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던 인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노바티스 사의 암치료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서 인도고등법원이 무상표약품 생산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노바티스사의 사장인 다니엘 바셀라(Daniel Vasella)는 인도에 건설하기로 예정되었던 연구투자계획은 법적 공방과정에서 중단되었으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제약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투자대상을 고려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바셀라 사장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결정은 인도에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막는 결정이다. 우리는 특허권이 보장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투자문화일 뿐이다. 만일 집을 산다면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곳에서 집을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인도는 2005년 강화된 특허권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많은 제약업체들의 투자 증가를 즐겨왔다. 또한 인도는 낮은 급여의 의사와 연구자들의 기술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제약업체들은 좀더 강력한 특허권이 보호되고 있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한 인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은 점증적으로 반복적인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은 새로운 화학물의 법적현재 전세계 제약업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무상표약품(generic drug) 생산허가이다. 대부분 다국적 거대제약업체들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된 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에서 제약업체의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전략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적용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저가로 약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이 무상표약품이다.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허권을 무시한 무상표약품 생산은 다국적 거대제약업체에게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법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움직임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다국적 거대제약업체인 노바티스(Novatis)사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치료제인 이마티닙(imatinib)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일어난 인도에서 패배함으로써 무상표약품 생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스위스에 근거한 노바티스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했던 인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노바티스 사의 암치료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서 인도고등법원이 무상표약품 생산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노바티스사의 사장인 다니엘 바셀라(Daniel Vasella)는 인도에 건설하기로 예정되었던 연구투자계획은 법적 공방과정에서 중단되었으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제약업체들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투자대상을 고려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바셀라 사장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결정은 인도에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막는 결정이다. 우리는 특허권이 보장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인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투자문화일 뿐이다. 만일 집을 산다면 사람이 자고 있는 집에 누군가 침입하는 곳에서 집을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인도는 2005년 강화된 특허권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많은 제약업체들의 투자 증가를 즐겨왔다. 또한 인도는 낮은 급여의 의사와 연구자들의 기술을 고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제약업체들은 좀더 강력한 특허권이 보호되고 있는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한 인도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은 점증적으로 반복적인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은 새로운 화학물의 법적인 보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이러한 해석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의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를 위한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많은 제약업계의 혁신은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공방은 노바티스에 대항하고 있는 비정부조직과의 대립이다. 이들은 강력한 특허권보호법이 오히려 저가의 무상표약품산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저가의 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의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인 보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이러한 해석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의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자를 위한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많은 제약업계의 혁신은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공방은 노바티스에 대항하고 있는 비정부조직과의 대립이다. 이들은 강력한 특허권보호법이 오히려 저가의 무상표약품산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저가의 약품을 제공하는 인도의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 |
출처 |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70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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