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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일본, 첨단의료분야 특허보호의 방향(논점정리)

동향 개요

기관명, 작성자, 작성일자, 내용, 출처,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9-04-06 00:00:00.000
내용 1. 심사기준의 특허보호 명확화 (1) 기존물과 기존물의 신규 조합에 특징이 있는 발명 [현상과 과제] -예전부터 둘 이상의 의약을 조합한「조합 의학」은 전체「물질」발명으로서 특허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 첨단의료분야에서는 의약 이외에도 다양한 조합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물질」발명이기에 특허대상이지만, 심사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특허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연구자와 지적재산 담당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특허 보호할 수 있는 발명이 적절히 권리화되고 있지 않을 우려가 많다. [향후의 대처] -첨단의료분야에서의 기술 진전에 맞춰 위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조합물의 발명이「물질」발명으로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을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히 나타내며 심사기준에 명기. (2) 생체 외에서 이루어지는 세포 등에의 처리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채취한 것을 채취한 사람과 동일인에게 치료를 위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채취한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특허대상 외로 되는 것이 원칙. [향후의 대처] -향후 출현하는 기술도 포함해 특허대상인지 아닌지 연구자 등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가 유래의 생체재료를 체외에서 처리하는 방법 중「의약품 또는 의료재료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해 특허대상이 되는 발명에 관한 판단기준을 한층 명확히 해야 함. (3) 세포 등의 생체 유래 재료의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 [현상과 과제] 세포 등의 용도발명으로서 인정되는 구체예와 그 경우의 청구항 기재예 등은 심사기준 상 명기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용도발명이 특허대상인지 연구자 등의 이해 부족. [향후의 대처] 연구자에 의한 특허취득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는 용도발명으로서 표현함으로써 특허대상이 됨을 특허 가능한 예시를 풍부히 하면서 심사기준에 명기. (4) 세포 이용 첨단의료분야에서 보이는 문제「세포의 특정 곤란성」이 있는 발명에의 대응 [현상과 과제] -세포 조성물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위해 유효한 세포를 동정해 이미 아는 세포와 구별하는 것은 곤란. [향후의 대처] 원료, 재처리법 및 용도가 확립되어 있는 발명에서는 용도가 신규인 경우에는 특허대상임을 명기. 2. 특허대상의 확대 (1) 세포와 약제의 용도ㆍ용량 등에 특징이 있는 발명 [논점1] 국민 일반의 생활수준 향상과 공익위생ㆍ의료수준 향상에 동반해, 환자와 의사로부터는 효능ㆍ효과가 같아도 보다 부작용과 신체에의 부담이 적고 쾌적한 생활의 계속에 지장이 되지 않는 의약 개발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논점2] 전문가의 예측을 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신용법ㆍ용량의 의약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해 기업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의약 개발이 촉진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의약은 특허가 없어도 활발히 개발될 것인가. [논점3] 신용법ㆍ용량에 관한 연구개발이 세계적으로 보아 활발화되고 있는 경우에 일본에서 신용법ㆍ용량만에 특징이 있는 의약을 특허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해당 의약의 일본시장에의 투입 저해요인이 될 우려는 없을까. [논점4] 신용법ㆍ용량의 의약을 특허대상으로 한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 [논점5] 전문가의 예측을 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신용법ㆍ용량의 의약 발명을 특허대상으로 할 경우, 의약의 용법ㆍ용량의 일체서 등에 비추어「물질」발명으로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논점6] 특허대상으로 할 경우, 의사의 처방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고, 의사의 재량, 환자의 선택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2) 기계ㆍ기구의 사용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논점]특허대상화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충량해서 특허대상화의 시비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3)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방법 의 발명 [과제]여러 선진국의 특허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향후 출현할 새로운 기술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현재 특허대상 외인「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방밥의 발명」(MRI, X선 CT 등에 의한 단층화상 촬영 구조, 원리 등)을 새롭게 특허대상으로 해 그 취지를 심사기준에 명기. 3. 특허대상에 관한 기타 논점 -보조 기기 관련 기술 [과제]①진단이 아닌 판정방법 발명 ②인체에의 작용공정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이외의 기기 작동방법 ③작업자 등의 작업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발명에 대해「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하기 위한 특허대상인 것을 명기. 4. 첨단의료특허 취득 지원 [현상과 과제]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외의 특허제도 운용에 능통한 지적재산 전문가 부족 등. [향후의 대처] -대학 등에서 첨단의료분야의 연구자가 지적재산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첨단의료분야의 기술과 해외의 특허제도에 능통한 지적재산 전문가 육성 등.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9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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