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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내각은 2017년까지 수송용 연료의 20%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로 공급하려는 국가 바이오연료 정책의 시행을 승인하였다. 현재 인도는 5%의 에탄올 혼합 연료인 E5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수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휘발유의 에탄올 혼합률은 다음달에 10%로 확대될 예정이나 에탄올 생산 원료로서의 사탕수수 이용가능성은 기한에 맞추어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과 의무 사항들을 폐기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보다 확정된 중앙 정부의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다. 바이오연료들과 기존의 석유화학 연료들의 혼합은 표준화된 방법과 인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표준화된 방법과 인증 방식을 관련 생산 및 기름 회사들이 공동으로 만들 것이다.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식용 기름 식물들(예를 들어 자트로파)의 재배를 저해하는 지방산 물질의 수출은 금지된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용 식물 재배가 장려됨과 동시에 인도 정부는 식용 작물 생산을 위한 경작 지역에서의 재배는 점차 줄여갈 것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고 7명의 장관을 멤버로 하는 국립 바이오연료 위원회(National Biofuel Coordination Committee)의 설립을 승인하였으며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Biofuel Steering Committee)의 설립도 승인하였다.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에서는 관방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그는 신재생에너지 장관과 함께 국립 바이오연료 위원회에도 참석한다.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부(Department of Biotechnology), 농업 및 신재생에너지부들, 바이오연료 연구를 지원하는 조종 위원회 산하의 개발국 등이 있다. 기름을 생산하는 식물들의 최저 지원 가격(Minimum support price, MSP)은 농부들에게 적절한 가격이 제공되도록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에 의해서 관찰되는 주기 검토 작업을 통해서 결정되고 보장될 것이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휘발유 소비는 지난 8년 동안 56% 증가하였다. 2000~2001년의 소비량은 6백 6십만 톤이었으며 2007~2008년의 소비량은 1천 3십만 톤으로 추정된다. 디젤 연료의 판매는 조금 감소하여 4천 2백 8십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www.ndsl.kr (GTB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