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인도 신재생에너지부 장관 쉬리 빌라스 무테와르(Shri Vilas Muttewar)는 내각이 바이오연료 국가 정책을 승인함으로써 인도의 바이오연료 개발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개발 방향까지 제시하게 되었다고 전언했다. 인도 내각은 바이오연료 국가정책 승인과 더불어 국가 바이오연료 조정 위원회(National Biofuel Coordination Committee)의 설립도 승인하였는데, 인도 총리가 이 위원회를 이끌게 되며, 바이오연료 운영 위원회(Biofuel Steering Committee)는 내각 차관이 이끌게 된다. 인도는 이번에 승인된 정책에 의거해 바이오혼합연료의 비율을 2017년까지 20%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은 신재생에너지부에서 맡아, 대규모의 협의회 및 부처 간 토의를 거쳐 “바이오연료와 그 이행에 관한 국가 정책” 제안서가 탄생하였다. 이 정책 초안은 농식품공적분배부 장관 쉬리 샤라드 파와르(Shri Sharad Pawar)가 감독하고 장관회의(GoM: Group of Ministers)에서 숙려되었다. 총 일곱 곳 이상의 부처 및 기획 위원회가 지난 2년 간 이 바이오연료 정책에 관하여 논쟁을 벌여왔다. 농업부 역시 정책을 최종화하기 앞서 줄곧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의 제안을 받아 숙려한 뒤 장관회의에서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을 내각에 권고하였던 것이다.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017년까지 바이오 혼합 연료의 이용률을 20%로 끌어 올리는 목표 설정 -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안이 제시됨. - 쓰레기장/황폐지/한계 토지 등에 비식용 유류 종자를 재배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예정. - 바이오디젤 공급 원료의 생산 시 원산지 생산에 역점을 두어, 자유지방산(FFA: Free Fatty Acid) 오일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예정. - 바이오디젤 재배지로 공동체나 정부가 보유한 황폐지 혹은 산 속 황폐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비옥한 관개지에 재배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 재배자에게 바이오디젤 유류 종자를 공정가로 제공하기 위해 최저지지가격(MSP: Minimum Support Price)을 공고하고 바이오디젤 유류 종자 가격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예정. 상기 MSP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에 정식으로 기술돼 있으며, 바이오연료 운영위원회가 이를 신중히, 계속 주시할 예정. - 오일마케팅회사(OMC: Oil Marketing Companies)의 바이오에탄올 구매 최저구매가격(MPP: Minimum Purchase Price)은 실제 생산 비용과 바이오에탄올 수입 가격에 기초할 예정. 바이오디젤의 경우, MPP는 일반 소매 디젤 가격에 기초하여야 함. -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에는 바이오연료, 즉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을 인도 정부의 “공공연한 자산” 범주에 포함시켜 인도 안팎에서 바이오연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구상이 실려 있다. - 바이오연료 국가정책에 따라, 바이오디젤에는 조세의 의무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