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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 비교 분석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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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10-02-22 00:00:00.000
내용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개발연구소)는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담고 있음. 각국은 경제수준 따라 차별화된 녹색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공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1. 개 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집중 ※ (미국)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lsquo;그린뉴딜정책 rsquo;( #700;09년) 발표, lsquo;미국경기부양법(ARRA) rsquo;( #700;09년) 제정, (일본) 고유가,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squo;신경제성장전략 rsquo;( #700;08년)을 개정, (EU) lsquo;경제부흥계획 rsquo;( #700;08년)을 발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한 녹색경제회복의 개념을 강조 ○ 이에 최근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비교 #8231;분석 결과를 발표 ○ 각국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 - 예컨대, lsquo;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rsquo;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 상위국가는 글로벌 차원의 산림보호가 중점인 반면, 소득 하위국가는 자국의 농업 및 산림부문 효율화에 집중 ○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 차별화에도 불구하고, 녹색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정부주도의 대규모 투자는 공통적인 정책으로 추진 2. 정책 비교 분석 방법 ○ (대상 국가)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른 녹색성장 정책 수준의 합리적 비교를 위해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대상 국가를 분류 ※ 소득상위 국가(독일, 영국), 소득중위 국가(브라질, 중국, 가이아나, 멕시코, 나이지리아), 소득하위 국가(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 (활용 자료)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한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대외 문서상의 정책 추진 현황 자료 ○ (분석 항목) 총 6대 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해 비교 분석 실시 ◇ 기후변화 완화 * 및 적응 ** 을 위한 투자 * 완화(Mitigation):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인간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온실가스 발생원의 감소나 흡수원의 확충 조치 등을 의미 **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거나 향후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자연적 #8231;인위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절함으로써 피해를 저감시키고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 시장 및 투자 기회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3. 주요국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분석 결과 [소득상위 국가] #983729; 독일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rsquo;00년 이후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재원을 충당 - 2013년 이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10억 유로 규모의 재원 마련 예정 -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해 연 1,150억 유로의 정부 지원 실시 - rsquo;09년 발효된 rsquo;재생가능열에너지규정 lsquo;에 따라 모든 신축 건축물의 열에너지 1%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5,000억 유로의 재원 투입 ○ (인적 자원 개발) 녹색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및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rsquo;00년부터 이미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제공 지속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농업 및 산림 부문을 정책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음 ※ 동 부문의 경우, 전체 GDP의 1%, CO2 배출량의 5%에 불과 ○ (시장 및 투자 기회) 독일정부는 세계 녹색성장 관련 시장이 rsquo;20년 3조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독일내 50~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rsquo;07년 rsquo;통합에너지기후보호프로그램 lsquo;을 마련하여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 증대, 열병합발전소 확대를 위한 노력 가속 ※ rsquo;20년까지 열병합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 비중을 25%로 확대하기 위한 rsquo;열병합발전법 lsquo; 제정 #983730; 영국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저탄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원 마련 ※ Low Carbon Investment Fund,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등이 대표적 - 3,000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에너지효율제품 구입비용 대출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추진 -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rsquo;06년 rsquo;저탄소건축물프로그램 lsquo;을 통한 재정 지원 추진 지속 - 자동차 업계의 저탄소 차량 개발 지원,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시 캐시백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인적 자원 개발) 저탄소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예정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rsquo;05년 5.5%에 불과하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비율을 rsquo;15년까지 15.4%로 확대하기 위한 R D부문 지속적 투자 ※ 특히, 조력발전 및 바이오연료 부문 요소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농업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를 위한 사전 검토 착수 예정 ○ (시장 및 투자 기회) CCS*, 해상풍력발전, 해양에너지, 원자력발전, 저탄소차량을 국가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선정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Storage)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저탄소차량 시장 확대를 위하여 rsquo;08년 lsquo;차량연료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에 관한 법률(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Act) rsquo; 제정 및 시행 [소득중위 국가] #983731; 브라질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과다한 벌목에 따른 재조림에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 rsquo;21년까지 210억 달러 규모의 아마존 열대림 보존 기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르웨이로부터 1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열대림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 단행 ○ (인적 자원 개발) 대학 및 학교에서의 보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훈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환경교육을 확대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대체전력공급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을 통해 rsquo;10년까지 7,000MW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확대 - 특히, 범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및 수력발전 활용 극대화에 중점 ※ ① 2030년까지 열병합발전을 통한 전력공급비율을 11.4%(136TWh)까지 확대, ② 2016년까지 총 34,460 MW규모의 수력발전용량 확대, ③ 바이오연료 생산 지속적 확대(현재 연간 256억 리터 rarr; 2017년 532억 리터), ④ 전력손실량 저감 : 향후 10년간 연 1,000 GWh 규모 ○ (시장 및 투자 기회)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나, 청정개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 확대 ※ 미국 탄소배출권 거래사인 ETS(Emission Trade Scheme)를 통한 배출권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양국간 협약 체결 논의는 지속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아마존 훼손을 줄이고 적극적인 재조림 사업 투자 확대 ※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산림 및 농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 rsquo;20년까지 현재 550만ha 규모의 재조림 면적을 1,100ha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아마존 열대림 벌채를 현재 벌채량의 70%까지 축소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열대림 훼손 축소,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재생가능에너지원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활용 - 국가에너지효율화정책을 통해 rsquo;30년까지 연간 106TWh* 규모의 에너지 사용량 및 총 3000만 톤의 CO2 배출 절감 추진 * Tera Watt Hour(1TWh는 1조Wh) ※ 향후 10년간 연 백만대의 저효율 냉장고 회수를 통한 연간 3백만톤의 CO2배출량 절감 및 태양열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rsquo;15년까지 연간 2200GWh의 전기소비량 절감 등 #983732; 중국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세계 최대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유치국가로서 대형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집중 ○ (인적 자원 개발) '국립 기후변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신설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추진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녹색성장 기술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95억 위안 투자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특히, 풍력발전시설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발전시설 확대에 집중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저효율 농기계를 고효율 기계로 대체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 강화 ※ 산림보호 프로그램(Natural Forest Protection Program), 경작지산림화 프로그램(Conversion of Cropland to Forest Program) 등 ○ (시장 및 투자 기회) 녹색기술 및 에너지 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개방적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 전폭 지원 - 중국은 이미 태양전지 분야 세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 바이오연료 시장과 함께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재생가능에너지법(2002), 청정생산지원법(2002) 등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을 위한 조치 단행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설정 및 과세제도 강화를 통한 친환경자동차 이용 확대 도모 [소득하위 국가] #983733; 방글라데시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rsquo;09년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4,500만 달러를 편성하고, 이외 선진국 기금을 활용 ※ 세계은행 노동시장팀이 rsquo;09~ rsquo;12년까지 4년간 총 150만불을 주관하는 '고용과 성장에 관한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으로부터 원조 ○ (인적 자원 개발) 녹색성장관련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시스템 및 기관설립 추진 - 위생 및 보건 환경개선 작업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것이 특징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BCCSAP*의 내용에 포함된 해수면상승에 따른 수자원관리, 피해절감 기술에 중점 *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전략 및 실행계획(BCCSAP, Bangladesh Climate Change Strategy and Action Plan)으로 대상기간은 10년( rsquo;09~ lsquo;18년)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조림(afforestation) 및 재식림(Reforestation)을 통한 농경지 확대, 농작지의 탄소배출량 감소 추진 ※ 전체 GDP의 5%를 차지하는 농업이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개발 및 피해예방에 중점투자 ○ (시장 및 투자 기회) 직접적인 투자나 기획의 탐색보다는, 전세계적 탄소저감추세에 맞추어 태양에너지 및 폐기물 메탄가스 활용에 중점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천연 가스자원의 탐사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촉진, 녹지개발 규제 추진 #983734; 에티오피아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투자) 국가차원의 적극적 투자 및 실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며, 선진국에 대한 기금요청 ○ (인적 자원 개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중 ○ (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부문의 기술개발) 선진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 민간 기업이 주로 풍력부문에 투자 - 식물재배를 통한 바이오연료추출에도 외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용을 위한 인프라 자체가 낙후 ○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 식량 자급률이 낮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자체에 관심 ○ (시장 및 투자 기회) 시장기획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나, 자체적인 소비보다는 주변국에 대한 에너지 시장진출 가능성을 탐색 ○ (저탄소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 촉진 및 폐기물 절감에 중점 4. 분석 및 시사점 □ 국가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은 소득수준에 따라 6대 부문 내 중점분야가 차별화 ○ 소득상위 국가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투자, 인적 자원 개발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 #8231;추진 중 ○ 반면, 소득 중위 및 하위 국가는 농업 및 산림부문에 대한 투자에 주요 정책이 집중 * 소득 하위 국가들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정책을 집행할 재원이 부족 * 소득 중위국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차원의 기회를 탐색하는 반면, 하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 □ 한국은 2008년 후반기에서부터 부처별로 다소 경쟁적인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 [별첨 1참조] ○ 녹색성장을 위한 R D투자,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전략, 산업화 추진 정책 등은 소득 상위국가 수준으로 수립 #8231;추진 중 ○ 반면, 녹색성장을 위한 법체계 및 국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의 수립 #8231;시행은 소득 중위국가 수준으로 미흡한 편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8231;시행의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4월 13일 공포예정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 미정(국회 제출 전) ○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조정 필요 - 녹색성장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인 lsquo;녹색성장 국가 전략 rsquo;에 따라 부처별 중복추진 요소를 없애고, lsquo;R D-실용화-산업화 rsquo;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한국은 G20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전략에 대한 글로벌차원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선진국과 저개발국가들을 연계하는 가교로서, 녹색성장 관련 R D전략 컨설팅, 공동R D등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아프리카 및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 과학기술 ODA lsquo;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호혜적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략적인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기대 ※ 중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에 누계로 303억6,000만달러(2008년 상반기 현재)를 지원했고 이중 44%인 133억5,000만달러가 무상원조. 이를 통해 수혜국과의 우선 경제협력 협정 체결에서부터 천연자원 개발 등 주도적 입지확보 도모 □ 지난 2년간 정부가 녹색성장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므로, 향후 이를 민간중심으로 확산할 필요 ※ 에너지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국민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별첨 1] 녹색성장 관련 정부 주요 정책현황 발표 정책 주요내용 발표시기 발표부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65381;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 선정 및 중점 육성 #65381;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 (정부 1.7조, 민간 1.3조) 투자 rsquo;08. 9.11 지식경제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65381; lsquo;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rsquo;의 후속조치 로서, 민간 그린에너지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 R D전략 rsquo;08.10.31 지식경제부 지식 #65381;혁신주도형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전략 #65381;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혁신, 저탄 소형 산업구조 재설계, 가치사슬의 녹색변환 달성 rsquo;08.12. 2 지식경제부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65381;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주요 중점육성기술 rsquo;09. 1.1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린 IT전략 #65381; IT분야의 에너지 고효율화 #65381; IT를 통한 녹색성장기반 구축 rsquo;09. 1.15 지식경제부 녹색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65381; rsquo;13년까지 녹색유망기업 1,000개 육성 #65381; 중기청 녹색R D 투자비중을 10%( rsquo;09)에서 20%( rsquo;12)까지 증가 rsquo;09. 3.15 중소기업청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65381;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 #65381; 도출된 중점 녹색기술을 R D에서 상용화까지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추진 rsquo;09. 6.15 녹색성장 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6538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9조에 따라 국가전략을 수립 #65381;시행 rsquo;09. 7 녹색성장 위원회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IS20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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