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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온난화 대책 ( 저탄소화 촉진 ) 을 위한 조세제도의 친환경화 (1) 환경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전반의 횡단적 검토 ( 환경세 , 도로특정수입 등 ) - 환경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정하고 , 이산화탄소에 착목한 과세가 효과적이라는 기본적인 생각하에 새로운 조세제도로써 탄소세 창설을 요망해 왔다 . - 도로특정수입은 과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취하는 국제적 동향과 함께 저탄소화 촉진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 (2) 자동차 저공해화 , 저연비화 추진 ①저공해차 취득에 관한 세율 경감조치를 2 년 연장한다 [ 연장 ] ( 자동차 취득세 ) ②자동차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물질 (PM) 에 기초한 배출기준적합차에 관한 세율 경감 조치 [ 연장·확충 ]( 자동차 취득세 ) -NOx 및 PM 배출기준적합차의 경우 자동차취득세의 세율을 1.2% 감소하는 조치를 2 년간 연장하며 2009 년 , 2010 년 구제에서는 2.1% 로 세율을 감소한다 . ③저공해차 ( 전가자동차 , 천연가스 자동차 및 연료전치 자동차 ) 용 연료공급설비에 관한 과세표준을 3 년간 3/2 로 하고 2 년가 연장하며 취득가액을 낮추는 특례조치 [ 연장·확충 ] ( 고정자산세 ) (3) 자동차 관계제세의 검토에 의한 저탄소차 보급확대 [ 신규 ] (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 자동차중량세 , 자동차 취득세 ) (4) 에너지절약 가전제품 보급 추진을 위한 조세제도 [ 신규 ] ( 소득세 ) (5) 에너지절약 주택촉진 조세제도 [ 연장·신규 ] ( 소득세 ) - 기존주택의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하는 소득세의 경감조치의 연장 , 소득세의 세액공제 조치 - 에너지 절약기준에 맞는 신축 주택에 관한 소득세 경감조치 (6) 신에너지 설비촉진 조세제도 [ 신규 ] ( 소득세 ) - 에너지절약 기준에 맞는 신축주택의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이중 소득세 경감 조치 및 세액공제 조치 2. 폐기물·리사이클 대책 추진 (1) PFI( 민간자금활용사업 ) 선정 사업자가 설치하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과세표준 특례조치 [ 연장 ] ( 부동산 취득세·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 부동산취득세 과세기준의 2/1, 고정자산세 가옥과세기준의 2/1, 감가상각자산의 과제표준 4/1,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의 2/1 (2)PCB( 폴리염화비페닐 ) 폐기물 처리사업에 관한 조세제도 상의 특례조치 [ 연장 ] ( 부동산취득세 ) -PCB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립된 일본환경안전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조치를 5 년간 연장한다 . 3. 환경오염 방지 (1) 공해방지용 시설에 관한 조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 연장 ] ( 소득세·법인세 ) 4. 자연보전 추진 (1) 도시 녹지 창출을 위한 녹지시설에 관한 과세표준 특례조치 연장 및 특별감가상각제도 창설 [ 연장 ·신규 ] ( 고정자산세·소득세·법인세 ) 5. 삼림관련 조세제도 (1) 나무 심는 비용 ( 식림비 ) 의 손금산입의 특례조치를 2 년간 연장한다 [ 연장 ] ( 법인세·법인주민세 ) (2) 산림소득에 관한 삼림계획특별공제조치에 따라 20% 의 소득을 공제받고 2 년간 연장한다 [ 연장 ] ( 소득세·개인주민세 ) (3) 임업경영의 지속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제도 상의 상송세 경감조치의 특례조치를 취한다 [ 신규 ] ( 상속세 ) (4) 목재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조세제도 상의 특례조치 [ 신규 ] ( 소득세 ) 6. 그 외 (1) 환경교육·환경보전활동거점에 관한 조세제도 상의 특례조치 [ 신규 ] ( 상속세 ,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 -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건물에 지방공공단체 및 국가에서 인정을 받을 경우 토지·건물에 관한 상속세 ,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경감조치를 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