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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제품과 기존 제품의 신규 조합에 특징이 있는 발명 - 조합 의약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인 것을 심사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 - 제품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물리수단과 제품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생화학수단을 조합한 것이면 , 「제품」 특허로서 취급할 수 있으므로 특허대상으로 한다 . - 이러한 물리수단과 생화학수단의 조합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명기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명시할 것을 검토한다 . (2) 의료기기 작동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 2004 년 11 월 지적 재산본부 #12539; 전문 조사회의 정리에서 「의료기기 작성방법」에는 의사의 행위와 기기의 인체에 대한 작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 위 내용을 받아들여 , 2006 년에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 의료기기 작동방법이 특허 대상이 됨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 - 「인체에 대한 작용 과정을 포함한 의료기기 작동방법」은 특허 대상 제외 . -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인체에 대한 작용 과정을 포함한 의료기기 작동방법을 의료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 발명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합의 또는 ② 의료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 (3) 측정을 위한 의료기기 작동방법(측정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 의료기기를 사용한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인체에 대한 작용 과정을 포함한 의료기기 작동방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을 진단하는 의료 방법으로 정리하고 , 특허 대상 제외 - 그 때문에 병상의 판단 공정을 포함하고 있는 측정방법뿐만 아니라 , 병의 발견 , 건강상태 인식 등의 의료 목적으로 인간의 신체 각 기관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간을 진단하는 의료 방법으로 정리되며 , 특허 대상 제외 - 특허 대상은 ① 병의 발견 , 건강상태 인식 등의 의료 목적으로 인 간의 신체 각 기관을 측정하는 방법을 인간을 진단하는 의료 방법이 아닌 방법 발명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합의 , 또는 ② 의료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 (4) 생체 외에서 행해지는 세포 등에 대한 처리 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 인체에서 채취된 후의 세포에 대해 이를 「 처리 #12539; 분석하는 방법」과 이것을 「원재료로 한 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 대상이 됨을 명기하고 있다 . - 세포이식 의료에서 다분화능을 가진 세포를 「인간 기능세포」에 분화 유도 ( 제조 ) 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인간기능세포」는 「 의약품 또는 의료재료 」에 해당되므로 그 제조방법도 특허 대상 제외 - 「인체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공정과 인체에 이식하는 공정을 포함한 방법」은 의료 방법으로 정리하고 특허 대상 제외 . 또 혈액투석 방법 같은 「인체에서 채취한 것을 동일인에게 치료를 위해 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의료 방법으로 정리하고 특허 대상 제외 -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인체에서 세포를 채취하는 공정과 인체에 이식하는 공정을 포함한 방법」과 「인체에서 채취한 것을 동일인에게 치료를 위해 돌려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 방법 」을 의료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 발명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협의 또는 ② 의료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 (5) 세포와 세포유래제품의 용도에 특징이 있는 발명 - 용도 발명의 기본적 생각으로는 제품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여 그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 - 세포 자체와 세포유래제품 자체는 제품으로서 특허 대상이고 , 세포와 세포유래제품에 대해서도 그 용도를 용도 발명으로서 표현함으로써 특허 대상이 된다 . - 이것은 심사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명기할 것을 검토 (6) 세포와 약제 사용에 특징이 있는 발명 - 제품의 미지의 속성을 찾아내는 것은 「방법 발명 」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 의료 방법으로 정리하고 특허 대상 제외 - 「제품 발명 」으로 정한 것이어도 실질적으로는 「 의료 방법의 발명 」과 동일한 것으로 의료 방법을 특허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 현행의 기본적 생각과 모순된다 . - 특허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시간 , 수순 , 투여량 , 이식장소 등의 세포와 약제 사용법 」을 의료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 발명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협의 또는 ② 의료 방법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 . - 용도 발명의 기본적 생각으로서는 제품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여 , 그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 것에 기초한다 . - 대상환자군 또는 적용범위가 동일하고 시간 , 수순 , 투여량 , 이식장소 등의 세로 사용법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은 그 차이점은 사용방법뿐이므로 , 양자의 발명을 제품으로서 인식하기에 곤란하며 , 제품의 용도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기계 #12539; 기구 사용방법에 특징이 있는 발명 - 「 의사에 의한 인체에 대한 기계 #12539; 기구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의료 방법으로 정리하고 , 특허 대상 제외 - 「기계 #12539; 기구」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제품과 용도가 일치하므로 , 용도발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 - 특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의사에 의한 인체에 대한 기계 #12539; 기구 사용방법을 의료 방법으로 하지 않는 방법발 명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한 협의 또는 ② 의료 방법을 특허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