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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국제 지적재산전략의 방향성 1. 국제적인 특허제도의 완화(각 포럼에서의 특허제도 완화 논의 가속 등) 2. 국제 특허 네트워크 실현(아시아 신흥국 등과의 연계 강화, 국제 특허 네트워크 구상 추진) 3. 세계에서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강한 권리) 설정(외국 특허 논문 검색 시스템 개발, 공통 특허 분류 책정, 글로벌화에 대응한 심사체제 구축) ○ 인도의 현황 1. 인도의 지적재산 관련 정부 기관: 상공성, 상업성, 공업정책추진국, 특허의장상표총국(CGPDTM) 2. 일본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유럽ㆍ미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20년 후의 시장에 기초해 활발한 특허 출원이 필요) 3. 유럽 기업의 인도 출원 전략 -제약계 기업: 인도에서는 최근 5년 간 출원을 매년 30% 증가시키고 있다. 현재 인도의 특허 유효성, 행사력은 불투명하지만 침해 소송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에 관해 인도의 법제도는 개선되고 있기에 인도의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확립할 예정이다. -자동차계 기업: ASEAN 각국과 인도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현지법인 공장에 경영의 자유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장래적으로 출원을 늘릴 예정이다. 4. 미국 기업의 인도 출원 전략 -IT계 기업: 특허 출원 지역을 결정할 때 다양한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인도는 이러한 기준을 채우고 있다. 인도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화학계 기업: 미국ㆍ유럽ㆍ중국 인도의 우선순위로 최근에는 브라질과 인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ASEAN과 인도에 대해 그 지역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다. ○ 인도 지적재산제도의 과제 -지적재산 침해 기관 재판의 억제력 있는 판결 -물질 특허에 관한 명확하지 못한 특허 심사 기준 재점검 -위조 의약품을 비롯한 모방품ㆍ해적판 대책 -저작권법을 개정해 WIPO 인터넷 조약의 이행이 필요 -판매 승인을 위한 의약품 시험 데이터의 충분하지 못한 보호 -인도 정부의 정책적 의도에 기초한 독자적인 제도가 존재 ○ 인도 정부의 대책 -특허 심사와 모방품 단속 등 실무ㆍ운용의 향상에 관한 과제 -JPO에서는 심사관 연수 등을 통해 심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 -특허 심사관 감소에 의해 심사 착수 건수가 감소하였기에 심사관 257명을 증원 -명확하지 못한 심사 기준에 대해 심사 기준 책정(특허, 의장, 상표)으로 지국 사이의 단계를 통일 -모방품ㆍ해적판 대책으로 세관 등록제도 정비 -특허, 의장, 상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에 의한 전자화 추진 ○ 일본 정부의 대책 1. 인재 육성 협력: 연수생 유입, 특허 심사 실천 연수, 심사관 협의 등 2. 기반 정비: 일본ㆍ인도 경제 연계 협정 체결, 지적재산협정(WTO 협정 수준을 초월하는 요소,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는 발명의 특허 가능성과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보호 및 상표 출원의 조기 심사를 가지고 지적재산의 효과적이고 무차별적인 보호를 확보) 3. 모방품 대책: 모방 피해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일본ㆍ인도 사이의 회합 등을 통한 대책 강화 요청, 관민 합동 임무 파견(지금까지 중국ㆍ인도 ㆍ중동에 파견), 국내외에서의 피해 상담, 해외에서의 지적재산 문제 연구 그룹(IPG) 지원, 침해 발생국의 집행 기관 등에 대한 인재 육성 협력, 국내 집행 기관과의 연계 등 ○ 향후 대책 -인도 정부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ㆍ일본 산업계의 지원을 추진 -인도 특허 의장 상표 총국의 실무 능력 향상ㆍ기반 정비 -심사 협력의 추진, IT화 협력의 가능성 추구 -인도 지적재산 정보 보고와 국내외에서의 대응 -뉴델리 지적재산 문제 연구 그룹(IPG)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