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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김영주)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 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 #8228;육성코자 함이다. * 일반적인 '첨단업종(산업)'의 정의 기 관 연도 첨단산업 선정 변수 선정 기준 OECD 1997 - 부가가치대비 R D 지출 비율(R D 집약도) - R D 지출 비율이 높은 순위로 우주 항공산업 등 6대 첨단산업 선정 미국 국가과학재단 1998 - 매출대비 R D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매출액대비 R D지출 비율이 3.5%이상 - 종업원 1000명당 과학기술인력 25명이상 Hecker 등 (미 노동부) 2002 - R D인력 비율 - 과학기술인력 비율 - 각 비율이 산업의 평균보다 2배 이상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ㆍ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ㆍ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ㆍ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포괄적 #8228;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