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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해왔던 영국 일반의료위원회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그 기능을 변화시켜 단지 일반의료위원회가 의료분쟁과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대중과 환자 및 의료종사자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대변하는 조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를 5년마다 검사하여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방안을 통해 의사들의 진료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의료제도개혁안은 의사진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보호를 우선순위에 놓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의료관련 사고(예를 들어 쉽맨 연쇄살인사건, shipman murders: 영국의 의사 쉽맨이 수십 명의 환자를 장기간에 걸쳐 살해해온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개혁안을 제출했다. 특히 사망진단서에 대한 좀더 엄격한 발부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영국의 일반의료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지속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판결권을 잃게 되었으며, GMC의 회원비율도 50%는 의사와 50%는 일반인을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사들의 이해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시스템이 치과의사들과 약사 그리고 간호사 등의 영국의 여덟 개의 보건관련규제단체에 적용된다. 이번 정부의 개혁안 제안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개편안으로, 정부의 백서와 최근 환자들에게 해를 가한 의사들의 치료행위에 대한 환자그룹의 반응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23년에 걸쳐 200명 이상의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맨체스터 하이드지역의 해롤드 쉽맨(Harold Shipman) 박사의 예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이끈 의장인 자넷 스미스(Dame Janet Smith)는 GMC규제당국이 환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좀더 의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급급했다고 2004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비판했다. 그녀는 GMC가 쉽맨의 연쇄살인과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의 문화 자체가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일반의나 전문의와 같은 의사들은 5년 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은 면허재검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의사들은 재훈련과 지도과정을 통해 다시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실패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3) GMC는 의사들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권을 잃게 되고 독립기구로서 평가될 것이다. (4) 의료사고와 오진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민사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형사재판을 통해 판단되고 있다. (5) GMC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을 조사하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지만 제재나 처벌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게 된다. (6) 하지만 GMC는 학부교육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7) 모든 규제당국은 적어도 일반인과 의료종사자의 비율을 50:50으로 유지해야 한다. (8) 국립보건서비스(NHS)의 트러스트는 의사들에 의해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평가하는 '의학 조사원'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보건부 차관인 앤디 번햄(Andy Burham)은 이 개혁안이 일단 시행되면 모든 의료규제에 대한 논란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환자보호는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행하려는 시스템이 환자들과 대중들을 보호하고 의료계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석 의료담당관인 리엄 도널드슨 경(Liam Donaldson)은 정기적인 의사자격검사는 지금까지 전혀 의사의 의료행위가능 여부에 대한 중간검사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환자와 대중, 의료계의 종사자들과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국의학협회(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의장인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은 이번 정기 평가안을 두고 의료계는 몇 년에 걸쳐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GMC에 대한 개혁안이 전체적인 의료직업에 관한 규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보호는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하게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는 의사들이지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내과의 칼리지(Royal College of Physicians)의 학장인 이안 길모어 교수(Ian Gilmore)는 이번 개혁안을 환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의사들은 안전하게 치료행위를 하고 높은 수준의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을 주어야 한다. 새로운 개혁안은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규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C의 의장인 그래이엄 카토 경(Sir Graeme Catto)은 이번 계획안을 환영하면서 대중들이 이러한 규제과정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GMC가 단지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문파일은 영국 보건부가 제출한 의료개혁안 보고서 원문이다. |